BLT의 정태균 변리사가 작성한 칼럼입니다. (Karl@BLT.kr)
과거부터 많은 게임이 등장했으며,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대중들이 특허에 대해 관심이 없던 오락실 게임 시절에도 ‘코나미’사의 ‘DDR(댄스 댄스 레볼루션)’, ‘BeatMania’와 관련된 특허분쟁이 있었다. 코나미는 오래 전부터 특허담당자를 채용해 게임보호를 위해 특허관리를 열심히 하여 ‘Beat Mania’ 관련 특허(10-1998-0038195)를 미리 확보하였다. 그 결과, ‘Beat Mania’의 모방품인‘EZ2DJ’를 제조한 Amuseworl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17억원의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EZ2DJ’제품을 모두 폐기하도록 하였다. 지식재산권 전략을 통해 자신의게임을 보호받은 좋은 사례이다.
‘쿠키런’ 소송 등의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자신의 게임을 지키기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의해 당신의 게임을 보호받는 7가지 전략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1) 부족하지만, 필요한 저작권 전략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권은 게임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 맵, 아이템과 같은 미술저작물과 게임의 소스코드에 해당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가장 간단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저작권 분쟁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추정되며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어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 필요하다.
게임 내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게임 내의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게임의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또한,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도 소스코드 자체를 보호하므로, 일부 코드가 변형되거나 동일한 게임 내 아이디어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면 회피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게임보호에 필요하지만 게임을 완벽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서, 후술하는 특허 전략에 의한 게임 아이디어의 보호가 필요하다.
(2) 게임 구현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특허 전략
퀄리티 높은 게임, 재미있는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차별화된 게임 인터페이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개발하는 게임이 특별한 인터페이스(예를 들어,모바일디바이스의한정된 화면 공간 내에서 다양한 캐릭터 조작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나 사용자의 조작에 따른 캐릭터의 동작을 구현하고 표시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특허권을 취득하여 경쟁자의 사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3) 게임 내에서 이익을 내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특허로 보호
게임 내에서 수익을 내거나 이용자 이탈을 방지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고민할 것이다. 이러한 모바일게임의 영업방법(비즈니스전략)은 모바일디바이스 내에서 구동됨에 따라 반드시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되므로 BM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게임 내의 영업방법(비즈니스전략)이 기존에 비해 새롭다면, 독점하기 위해 특허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넥슨은 ‘유저 이탈을 방지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특허(등록특허 10-1082956)로 등록받아 독점하고 있다. 즉, 넥슨은 ‘유저의 로그아웃요청 시에 분석된 플레이패턴을 특정기준과 비교하여 유저의 재접속 가능성을 산출하고, 미접속할 것으로 파악되는 유저에게는 아이템을 지급하고 재접속할 것으로 파악되는 유저에게는 소정의 확률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방법’을 특허로 획득하여, 넥슨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특이한 게임 수행 방법을 특허로 보호
게임의 특이한 수행방법도 특허를 통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엔랩소프트는 BLT를 통해 화투패 이미지로 블록이 구성되고 제거되는 화투패 이미지에 대응하는 점수를 적용하는 매치3게임 방법을 특허(등록번호 10-1416263)로 등록받았다. 이와 같이, 제작하는 게임 내에 기존과 차별화되는 게임수행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쟁자보다 먼저 특허출원하여 선점하여야 한다.
(5) 게임 수행을 위한 시스템과 디바이스의 특허 보호
게임 수행에 사용되는 특별한 장치나 게임 수행에 필요한 시스템도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 온라인게임 구현을 위해서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서버 사이의 게임 계정 관리(예를 들어, 오프라인 상태의 유저와 온라인 상태의 유저를 연동하는 시스템), 유저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게임 내에 포함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기존에 비해 나은 효과를 가진다면 특허로 보호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6) 내 게임의 이름인 상표 보호
최근 ‘캔디크러쉬사가’로 유명한 King사가 미국에서 게임에 대해 CANDY라는 일반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받아 이슈가 되었다. 상표에 대해 잘 모르는 개발자들은 말도 안 되는 미국특허청의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지만, ‘사탕’이 아닌 ‘게임’에 대해 CANDY라는 명칭(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APPLE’을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를 통해, 게임사들은 CANDY라는 단어를 다른 식별력 있는 부분이 없이는 게임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상표는 기본적으로 먼저 출원하면 현재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다. 타인에게 상표를 선점 당하여 심혈을 기울여 지은게임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꾸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미리 상표등록출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게임에 해당 명칭(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게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7) 게임 화면, 게임 아이콘을 디자인권으로 보호
게임은 유체물이 아닌데 디자인권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바일 디바이스의 화면 상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게임 화면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플레이필드 등의 화면상에 나타나는 콘텐츠의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여 타인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의 메인화면 상에 표시되는 게임 앱아이콘도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구현한 게임에서 화면상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화상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등록받아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다.
글: BLT (정태균 변리사)
원문: http://goo.gl/U6lKWY
You must be logged in to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