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6월 발의된 뒤, 오랜 기간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였던 크라우드펀딩 법이 정식 입법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크라우드 펀딩 도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크라우드펀딩 법은 지난 3월 2일, 임시국회가 파행됨에 따라서 법안의 통과가 연기된 바 있었다. 이에 한국크라우드펀딩 기업협의회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였고, 벤처스퀘어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정식으로 입법화됨에 따라 융자는 물론, 지분 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을 정식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소액의 투자로도 조금 더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울러,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대형 은행 등의 금융권 등을 통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엔젤투자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전문 지식을 보유한 개인이 자신의 위치에서 소액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 서비스 업체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와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크라우드펀딩이지만, 아직 융자금융과 투자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에만 현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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