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칼럼] 브랜드를 보호하는 ‘상표권’에 관한 7가지 노하우

브랜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독점할 권리인 상표권에 대해서는 무방비인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최근 상표브로커라고 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사업 당사자들에게 비싸게 판매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금만 알면 당하지 않을 문제로 인하여 잘 되고 있는 사업의 브랜드를 바꿔야하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7가지 팁을 공유합니다.

1.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상표는 먼저 특허청에 상표출원서를 제출하여 등록받은 사람에게 독점적인 사용의 지위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쪽에서 상표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원이 늦으면 상대방이 상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주의’라고 하는데,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상표권의 주인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오픈하기 이전에 상표를 출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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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표는 마케팅에 쏟은 돈과 시간이 담기는 그릇이다.
브랜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상표권에는 소홀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허가 ‘기업의 연구활동에 사용된 시간과 돈이 담기는 그릇’이라면, 상표는 마케팅에 쏟아부은 돈과 시간이 담기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활동이 오래될 수록 수요자들의 믿음이 상표에 쌓이기 때문에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상표권이 재산가치로 높이 평가됩니다.

3.선행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많은 분들이 도메인을 사는데 성공했으면 상표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표와 유사한 대표님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행상표를 검색한 후 진행해야 나중에 회사의 브랜드를 급하게 변경하는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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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외상표는 국내상표 출원후 6개월 이내에 하면 유리하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대표님께서는 국내 상표출원 후 6개월 이내에 해외출원을 하셔야합니다. 물론, 이 기간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상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내 상표출원 후 6개월 이후에 출원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출원한 실제날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불리한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5.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을 신중하게 선택하자.
도메인은 도메인 업체에서 구매한 후, 홈페이지 내용을 자유롭게 구성하면 되므로, 사업의 내용이 없어도 바로 살 수 있지만, 상표의 경우는 대표님이 하시려는 사업과 해당 브랜드간의 관계를 특허청에서 판단하여 해당 업계의 ‘보통명사’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절합니다. 또한 상표법에는 20개가 넘는 상표등록 거절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허사무소와 지정상품에 관한 논의를 하고 출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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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자
상표심사에는 약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경쟁사들에 의하여 유사한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서 빨리 상표권을 확보하여, 경쟁사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7.중국, 미국 상표는 처음부터 신경쓰자.
중국은 국내 총생산의 8배, 미국은 국내 총생산의 13배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표출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내상표 출원비용보다 3배 내지 5배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이 세계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권리를 확보해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중국에는 모방상표가 먼저 출원되더라도 막을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합니다.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강한 상표권을 사전에 확보하여 대표님의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글: 엄정한 변리사
원문: http://goo.gl/REmoz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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