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금지법안 발의…창업가 재창업 기회 얻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연대보증제도는 주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해 제 3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로 채권자의 책임은 축소시키고 연대보증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김병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대보증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창업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략하고 있어 기업인들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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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창업 초기에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에 묶인 CEO나 임원까지 함께 파산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 뿐 아니라 더 이상 재창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미국 등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프랑스의 경우 연대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의 경우 자본금 확보 및 투자 증대를 지원하고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책임을 축소시키는 등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창업과 재도전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금융-세제-법률적 지원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창업날개법’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며 향후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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