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장품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중국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화장품 수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는 것.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11월 화장품 수출 잠정치는 4.2억 달러로 3월 수출액 90%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국과 동남아 시장 외에 미국, 일본 등 선진 시장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등 화장품 수출 규모는 계속 커질 전망이다.
이렇게 긍정적 신호가 가득한 화장품 수출 시장이지만 막상 실무 담당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바로 화장품의 특성상 수많은 절차와 인허가 문제 탓에 수출 준비가 다른 화물보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장품 수출을 하려면 국가별 수출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 화장품 수출 절차와 필요 서류 준비=화장품 수출 절차는 크게 7가지 단계를 거친다. 거래 조건 협의와 계약 등 ① 수출 계약 단계. 이어 상표 예비심사와 준비 과정인 ② 상표 등록. 이 과정은 제품 허가 신청과 동시 진행할 수 있다. 이어 위생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취득하는 ③ 제품 허가 신청. 이 과정의 경우 첫 진행이라면 CFDA에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제품 허가 신청 이후에는 ④ 통과 서류 준비, ⑤ 포워딩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 이어 포워더를 통해 선사로 부킹, 수출신고필증 발급을 받는 ⑥ 선적 스케줄 확정 과정을 거친다. 이는 관세사에게 수출 신고를 요청하면 된다. 마지막은 출항 후 수입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⑦ 적제 과정이다.
다음은 필요 서류다. 화장품 수출은 복잡한 절차만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 수출을 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보면 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②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③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해상 /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 항공 ④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⑤ 신용장(Letter of credit): L/C건인 경우 ⑥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⑦ 제품성분표, 제조공정도 등이다. 그 밖에도 국가별 규정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역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바로 화장품이기 때문이다. 인체에 직접 바르는 제품인 화장품은 수많은 화학 성분으로 이뤄져 있다. 이를 규제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다른 탓에 각각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또 등록 절차와 증명 방식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화장품 수출을 준비하려면 해당 국가에 강점을 지닌 포워더를 만나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 인허가 절차 진행=인허가 절차는 화물이 해당 국가 규정에 맞는지, 해당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만 이 절차 역시 국가별로 기준과 절차가 다른 만큼 수출하려는 국가에 맞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보통 미국 인허가 절차는 ‘FDA 신고→제품 등록 접수→심사→허가증 제작→등록/허가증 발급’ 순으로 이뤄진다. 중국의 인허가 절차는 ‘CFDA 인터넷 신고→시험 검사→CFDA 허가 접수→CFDA 기술 심사→허가증 제작→등록/허가증 발급’ 순으로 이뤄진다.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려면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절차가 다른 만큼 요구하는 서류 역시 다르고 양도 많은 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8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중국은 보통 16가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 출처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인허가를 위한 서류는 발급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서류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도 다르다. 따라서 수출하려는 국가와 해당 국가의 필수 서류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진행해야 성공적인 수출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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