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IT을 했을 때 알아 두어야 할 것

EXIT(구주 매각). 모든 창업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에 상당 부분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유치와 동시에 소액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스타트업의 구주 매각은 그 특성상 여러 세무 이슈가 동반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비상장주식과 증여세

비상장주식 거래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간단히 설명하면, 비상장주식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로 거래하여 거래 당사자 중 특정인이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세법조문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거래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크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시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시가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언제나 쟁점이 된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

‘상증세법상 주식평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을 상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해 놓았고, 이 방법대로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흔히들 이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 못된 것이다.

상증세법상 주식평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이 원칙이다. 즉,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시가가 되는 것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3. 첫 구주매각의 시가는?

첫 구주 매각이 진행되는 스타트업은 높은 확률로 상증세법상 주식평가 금액보다 실제 구주 매각 금액이 클 것이다. 전자는 과거의 자료로 가치를 평가하고, 후자는 주로 미래의 가능성이 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비상장주식의 시가는1) 매매사례가액 2) 상증세법 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하는 바, 첫 구주 매각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해당 거래는 최초로 발생한 거래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있다고 보기 힘들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2011두11181)에 따르면,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 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두17055).

따라서 최초 구주 매각은 거래 당사자 간의 대등하지 않은 관계가 있거나, 그 거래가 어떠한 거래에 부수되어 강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매매사례가액, 즉 시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시가대로 거래한 것이므로 증여세 이슈에서도 자유롭다 할 것이다.

4. 기타 유의점

합리적인 경제인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거래를 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나, 추후 과세관청의 challenge를 대비하여 가격 협상을 위한 근거 자료(IR 자료, 추정 재무자료 및 가격 협상 커뮤니케이션 내역 등)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첫 구주 매각은 매매사례가액이 되어, 향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주식 양수도 거래가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여부 및 해당 거래가액을 참고하여 증여세 이슈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당연히 잊으면 안 된다.

 

관련 칼럼 더 보기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