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개미’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던진다는 기사가 매년 나오곤 한다. 특히 작년의 경우 12월 28일 하루 동안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조903억원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올해 연말에도 10억원 초과분을 매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서두의 전략은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겠지만, 2022년까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대주주가 되는 순간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3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때 대주주 판단 요건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보유분을 포함해 ▲지분요건과 ▲금액요건 중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지분요건은 지분율 1%(코스닥 2%, 코넥스 및 비상장 : 4%)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금액요건은 보유액이 10억원인 경우이다.
지분요건은 해당연도에 한번이라도 해당한다면 대주주 요건을 만족하게 되나, 금액요건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수퍼 개미’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연말에 10억원을 초과하는 물량을 매도하게 되는 것이다. 즉 다음해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말에 보유한 주식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2021년말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2022년 상장주식 양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2021년말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2022년 중 지분요건을 만족하게 되었다면, 대주주 세율을 적용받고 보유지분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전까지는 1차로 매도할 때 지분요건 미만으로 지분율을 떨어뜨리고 다음해에 나머지 물량을 매도하는 경우 1차 매도분에 대해서만 대주주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현재의 대주주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분매도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의 경우, 2022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양도하는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 및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2023년부터는 5천만원의 기본 공제 및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예상되는 양도차익을 고려하여 양도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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