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세 신고시 세트처럼 들어가는 세액공제 적용 항목 중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최대 1,200만원(21년의 경우 1,3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여 대부분의 법인에서 잘 알고 적용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사회보험료공제의 경우 잘 몰라 적용받지 못하거나,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만 그대로 사용하여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 본 칼럼에서 총정리해보고자 한다.
(1) 배경
먼저, 중소기업사회보험료공제가 도입된 배경은 타 고용지원 조세특례와 동일하게 고용인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으로는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공제해주어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데에 있다.
(2) 적용대상 및 금액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이라면 다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 그외 인원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사회보험료 상당액 중 국가가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이 있다면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된다. 만약 공제받은 다음 해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해보다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음 해의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동일 금액을 한번 더 공제받을 수 있다.
(3) 공제금액 계산 예시
청년 근로자 평균임금이 3천만원,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이 4천만원인 중소기업이 직전 연도 대비 청년 2명, 일반 근로자 4명 증가하고, 두루누리사회보험료지원금 1백만원을 지원받은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다.(사회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 10%로 가정하였다)
(4)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는 매월 말일 근무인원 중 임원, 최대출자자(배우자 및 친족 포함),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무자 등을 제외한 근무인원의 12개월 평균으로 계산한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인 것으로 보나, 해당 근로자가 일반 상시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제공받고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인 경우 0.75명인 것으로 계산한다.
(5) 사후관리
2021년까지는 당해 연도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대로 세액공제를 받고 추후 감소여부를 따지지 않아서 부담없이 적용 가능했으나, 2022년 공제받는 분부터는 세액공제를 받고 1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인원 감축이 예상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다.
(6) 이월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과세소득 발생시 10년 이내 공제 가능하다
(7) 경정청구
21년 이전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므로, 전기 대비 고용이 한 해라도 증가하였으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다면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했던 세액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8) 기타사항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나,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대상이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과는 중복적용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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