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서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대형 창투사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업계에서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한 적 있는 준법감시인을 영입하는 채용을 하기도 하나, 다수의 소규모 창투사는 법학과나 회계학과 출신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거나, 조합관리를 하는 직원이 해당 직무를 겸업하는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인은 어떠한 직무(이하 “준법감시 직무”)를 수행하는가? 놀랍게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벤처투자법 등”)에는 위 준법감시 직무는 물론 준법감시인에 대한 규정도 없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 단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각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이하 “등록관리규정”)에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즉, 준법감시인에 관한 규정은 입법 미비이거나 불비인 상태에 있고, 그에 따라 준법감시 직무 역시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준법감시 직무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스타트업 투자는 대체투자의 한 분야에 해당하므로 금융회사에 대한 입법이나 벤처투자법 등의 행위제한 규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임직원이 해당 법령을 전부 살펴보거나, 살펴보더라도 추상적인 경우를 전부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제재 처분을 받은 수치를 기초로, 빈발하는 쟁점 및 이에 대한 준법감시 직무를 살펴보았다.
2. 창투사의 준법감시 일반
가. 준법감시의 개념
등록관리규정에 의하면 창투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벤처투자법 등에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직무 범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그것을 참고하여 보면 된다.
위 법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령 준수ㆍ건전 경영ㆍ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직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에 근거하여 벤처투자법상 창투사 및 창투사 임직원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건전 경영을 해칠 수 있는 인사나 재무관리 문제 등에 대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위와 같은 법령 위반 여부는 아래 법규를 위반한 창투사에 대한 제재 현황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제재 현황
최근 1년간(2021. 3. 1.~현재) 창투사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는 총 36건이다(“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중 “법규 위반 현황” 참조). 해당 수치 중 각 법령 위반 사유의 수치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1) 행위제한
벤처투자법은 창투사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그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행위를 제한한다고 규정한다. 전자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투자하거나,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투자 제한 업종에 투자하거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거래 등 창투사의 설립 목적을 해치는 행위를 제한한다(벤처투자법 제39조 참조). 후자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스타트업 투자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등 스타트업 투자자를 이용하여 대주주 등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제한한다(벤처투자법 제40조 참조).
벤처투자법 제정 전에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에서 창투사의, 제15조의2에서 그 대주주의 행위제한을 각 규정하고 있었고, 위 제재 처분은 이를 위반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벤처투자법 등은 창투사의 행위제한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보고 및 검사 절차를 통하여 파악하는 법적 근거를 구비하고 있으나(벤처투자법 제72조 등 참조), 대주주 등의 행위제한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그러한 법적 근거는 구비하고 있지 않고, 다만 밝혀진 경우 창투사 등록취소나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벤처투자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78조 제1항 제1호). 그러한 이유로 전자의 경우에 대하여만 살펴보도록 한다.
창투사가 행위제한을 위반한 건은 17건으로 전체 법규 위반 수의 절반에 가깝다. 그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는 4건,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또는 소유는 1건, 나머지 창투사의 설립 목적을 해치는 행위가 12건이다. 마지막 12건은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자금중개 등 창투사가 투자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운용하는 등의 경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투자의무
벤처투자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보다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투자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1년간 미투자로 인한 제재가 5건이다. 다만 창투사의 미투자는 펀드 조성을 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 외에는 준법감시 직무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이외에는 경영상 문제로 인한 자본잠식이 5건, 전문인력 미비 2건, 독립된 사무실 미비 1건 등이 있다. 자본잠식의 경우에는 투자 판단 미스 등의 사유로 준법감시 직무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3. 제재 현황으로 본 준법감시 직무
가. 행위제한 위반 방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제한 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투자 제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에는 법령을 숙지하는 것만으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또는 소유의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특성에 따라 처분 기간을 부여하기도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판단 등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되는 부분은 창투사가 설립 목적에 위반하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나 임직원과의 자금 중개 등의 행위를 하는 부분이다. 이는 해당 인원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조사, 감시 등을 통하여 대비하여야 하므로 법령 해석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행위는 해당 창투사가 제정한 내부통제기준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제정까지 직무로서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을 고려하면 내부통제기준은 창투사가 제ㆍ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결국 기업지배구조상 이사회가 제ㆍ개정할 권한 및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교육 등은 준법감시 직무의 주요 부분이므로 준법감시 직무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금융사지배구조법령, 금융위원회 고시 등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준법감시인이 법령 해석을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창투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견 제출이나 청문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등록 요건 충족에 대한 상시적 감시
전문인력 미비나 독립된 사무실 미비의 경우에도, 벤처투자법 등이 전문인력의 자격으로 기술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무실의 경우 공유오피스 등은 해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다소 충족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하다(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1호, 등록관리규정 제4조 제5항 제1호 각 참조). 그러나 이는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므로(벤처투자법 제37조 제1항 제4호 참조) 법령을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 등록 취소 절차에 대한 대응
행위제한 위반, 등록 요건 미비는 등록취소 사유이기도 하다. 벤처투자법은 등록취소 처분 전에 청문 절차 등 일종의 절차적인 추가 의견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벤처투자법 제75조, 벤처투자법 제49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각 참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준법감시 직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라. 기타 상법 또는 형법상 문제에 대한 대응
위 법규 위반 현황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사의 자기거래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 상법상 규정부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형법상 규정까지 회사와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추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실무는 외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위임한다 하더라도 문제 발생 시 준법감시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내부 자문 등을 통하여 대응 방안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외부 법률사무소 등과의 소통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어
벤처투자법의 제정 목적이나 당시 벤처투자 생태계를 고려하면 준법감시에 대한 입법을 어느 정도 생태계가 활성화된 후로 미룬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준법감시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다고 하여 그 처분까지 미비하지는 않다. 중소형 창투사의 경우 준법감시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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