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제한조건부주식) 부여가 매력적인 이유

최근에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도입되고 있는 RSU(Restricted Stock Units, 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해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Restricted”라는 말은 조건(성과달성이나 최소 근속연수 등)을 성취해야 비로소 주식을 취득하기 때문에 “제한조건부(Restricted)”라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 스톡옵션(Stock Option)이나 스톡스랜트(Stock Grant)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스톡옵션은 우리나라 상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용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과 비교하여 RSU의 두드러지는 장점은 ▲절차가 간이하고 ▲부여대상자에 제한이 없으며 ▲최소행사기간이 없고 ▲무상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우리나라 상법에서 관련된 규정이 없고, 간접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념상으로는 RSU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부여 즉시 주식이 부여대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스톡그랜트, 특정한 조건을 성취하고 나서야 주식이 부여대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RSU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스톡그랜트에 주식이 이전될 조건을 정한 것이 바로 RSU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RSU가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 간이한 절차주주총회는 일단 모든 주주에게 총회 개최를 알려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기간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부여대상자에게 보상을 약속하려는 큰 유인이 있어야 스톡옵션을 부여할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SU는 비교적 간편하게 모여 결의할 수 있는 이사회를 개최하면 충분하므로 부여대상자의 기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보상에 대한 확실한 실현가능성

스톡옵션에서 최소행사기간(2년)과 행사가격 제한의 존재는 부여대상자 입장에서 봤을 때 보상의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대해 효용감을 느끼기 어렵게 합니다. 2년 뒤 회사가 어떻게 될 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주식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실제로 스톡옵션이 매력적인 보상체계로 기능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RSU는 최소행사기간을 부여대상자 입장에서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고, 주식의 무상제공이 가능하여 주식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 지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RSU는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회사에 필요한 구성원에게 효용감이 높은 매력적인 보상체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RSU의 단점은 무엇일까?

RSU는 신주발행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

RSU를 신주발행 방식이 아닌 자기주식을 부여대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주식에 확보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배당가능이익이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입니다.

즉 부여시점에서 이익이 나고 있지 않은 회사는 RSU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 특징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회사만이 RSU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상으로 RSU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RSU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여 매력적인 보상체계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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