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스타트업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퀀텀 점프를 거치며 로켓처럼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성장의 과실을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부여대상자가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수량, 행사기간, 부여방법(신주발행방식, 자기주식교부방식, 차액보상방식) 등 주요 조건을 협의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한 승인과 스톡옵션부여계약 체결을 통해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정해지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수량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는 이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이후 행사기간 도래 전, 유상증자(보통주/종류주 발행)나 무상증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배당, 주식의 액면분할/액면병합, 자본금감소 등 회사의 자본 규모나 구성을 변동시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스톡옵션의 가치가 변동됩니다.
예컨대, 100,000주(액면가 1,000원)를 발행한 회사로부터 [행사가격 10,000원 / 행사수량 1,000주]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 받았는데, 그 이후 회사가 무상증자를 추진하여 주식 수를 2배(200,000주, 액면가 1,000원)로 늘릴 경우, 회사의 전체 가치(valuation)에는 변동이 없으나 주식 수의 증가로 1주의 가치는 50% 하락하게 되며, 스톡옵션의 가치도 조정이 없다면 50%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자본 규모나 구성을 변동시키는 의사결정으로 주주 및 스톡옵션 부여대상자 어느 일방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 조정 방법
상법에서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함께 그 조정에 관한 사항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제3호). 다만, 대법원은 해당 상법 규정의 취지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빠짐없이 정하도록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기 때문에(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등), 스톡옵션부여계약에서 조정의 조건과 산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조정 조건과 산식은 회사와 부여대상자의 협의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중소기업벤처부 배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예시)”에서 정한 내용을 여러 회사들에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 미만으로 유상증자,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을 추진하거나 과도한 배당(현금배당, 주식배당)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스타트업에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이유로 자금조달(신주/사채) 및 배당의 경우에는 별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세우고 부여함에 있어, 회사와 부여대상자 모두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수량의 조정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부여 이후 행사기간 중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액면병합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흔히 있는 일인만큼,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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