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이수현 변호사 님의 기고문 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의 약관 작성 실무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스타트업의 경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의 사업을 홍보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스타트업이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용약관입니다.

◆ 약관은 계약서인가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호].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로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 규정합니다. 기업도 개인이 하는 것처럼 고객마다 서비스에 대한 맞춤 계약을 체결한다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고객과 일일이 서비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시간적, 비용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용약관”을 통하여 고객과 체결할 보편적인 이용계약의 틀을 마련합니다.

“이용약관” 내에 고객이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놓았으니 고객이 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추후 고객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은 고객과 체결한 이용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우리 회사에 맞는 약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의 “이용약관”에는 기업의 서비스에 대해 고객과 체결하는 이용계약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약관” 내에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문제없이 잘 설명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 문제상황에서의 권리, 의무까지 생각해내야 하니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용약관” 작성이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양식에서 시작하자

아무런 예시도 없이 약관을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다행히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양식이 있어서 회사는 본인의 서비스가 해당하거나 유사한 사업 분야의 표준 약관을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이므로, 약관규제법을 잘 지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약관을 우리 회사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도, 들어가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검토하여 볼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 우리 회사랑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면, 표준 약관 양식과 같이 우리 회사의 약관을 작성하는데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양식은 기업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기업이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고, 이 때 기업의 입장에서 작성된 약관들을 비교해보는 것은 역시 우리 회사의 약관을 작성해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아무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해당 약관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경우 우리 회사의 서비스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찝찝하니 마무리는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 “이용약관”의 초안이 완성되어졌다면,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우리 회사의 사업은 지금까지 다른 회사들을 통하여 제공되어온 서비스와 약간이라도 차별화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① 우리 서비스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② 우리 서비스에 대해 고객과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지 ③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기반으로 초안을 검토받을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회사의 “이용약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을 문제없이 잘 작성할 경우 추후 고객과의 사이에 발생한 법적 문제를 대다수 방지할수 있고, 잘못된 “이용약관”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용약관”의 작성에 대해, 최종단계 정도는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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