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피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산업기술 유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응답한 기업의 28%가 산업기밀 외부유출을 경험해, 14.7%인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에 비해 약 2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어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기술보안 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중국 청도, 연대, 위해 등 산동성에 위치한 100개의 국내 중소기업을 직업 면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기술을 유출 유형으로는 현지 채용직원에 의한 경우가 7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협력업체 관계자 35.7%, 경쟁업체 관계자 21.4%, 본사 파견 직원 14.3% 순으로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복수응답했다.
하지만 기술유출 발생 후 현지 단속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대응 조치를 취한 기업은 각각 21.4%와 3.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75%의 기업은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응답기업의 84%는 보안 관련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내부직원이 기밀유출 시도를 할 경우 93%가 유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59%의 기업에서는 진출 국가의 기술유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었으며, 70%는 자체보안규정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안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요 진출 국가별로 ‘기술보안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재외공관과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인상공회와 기술보호 설명회, 현지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