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분석 – 투자은행에 관하여

월가의 키 플레이어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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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www.flickr.com/photos/voltarules/1387328343/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BofA에 팔렸습니다), Lehman(파산 했습니다)는
투자은행 (Investment Bank)들입니다.

위의 회사들이 top tier라고 합니다. 2B2F에 보면 second tier회사인 Credit Suiss 뱅커들이 나타나자 Merrill 사람들이 완전히 모욕당한 듯 여기던 장면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M&A를 하는 것입니다. Merger는 합병이고 Acquisition은 인수입니다. 다른 기업들의 매치매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HP가 Palm을 인수한다던지 할 때에 이 투자은행이 인수/합병 대상을 찾아주기도 하고 실사 (Due Diligence)도 합니다. M&A를 할 경우에는 거의 채권이나 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이들이 1차적으로 채권/증권을 구입하고 2차 마켓에 파는 일도 합니다.

실사 Due Diligence는 주로 자산 건전성, feasibility 를 가늠하여 최종 거래 가격을 판단할 때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주에 $10 x 1,000,000주 = $10,000,000에 한 회사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Due Diligence 팀을 보내서 장부를 열어보고 회계처리, 가치, 우발채무, 건전성 등등을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자산의 가치가 다르다든지 우발채무가 예상외로 크다든지 하면 위의 가격에서에서 조금씩 깎아 내려가는 것입니다. 2008년 위기 때에는 예를 들자면 $1,000,000 짜리 MBS가 원금의 40% – 5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장부가격은 $100 인데 실제 가격은 $40입니다. 이런 금융자산들이 많으면 최종거래가격을 많이 깎았겠지요? 2B2F에 보면 인수하려는 회사가 리먼이나 AIG의 장부를 Due Diligence때 검토하고서 너무 나 자산 건전성과 가치가 안 좋아서 리먼과 AIG 인수나 대출을 거부하는 대목도 나오지요?

2B2F에 보면 M&A를 전문으로 하는 이 투자은행들이 다른 투자은행과 M&A를 하려 로펌에 가서 실사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요? 해당 회사에 가서 Due Diligence를 하면 외부인의 출현에 M&A 정보가 새어 나갈까봐 로펌에서 합니다. 이 로펌에도 M&A전문 변호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2B2F에 나오는 Rodger Codgin 같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으면 transaction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저도 due diligence 많이 나가봤는데요. 철저히 100%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로펌에 가면 샤워실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계속 가져다주고 서비스 좋습니다. 근데 운 없으면 로펌에 한 20시간 붙어 있기를 일주일 정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M&A 할 때에 회계사들은 투자은행 사람들과 같이 장부를 보면서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있나 분식회계를 써서 재무제표를 뻥튀기 시키지 않았나를 살펴봅니다. 변호사들은 주로 법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고 또 증권/채권 발행 시 필요한 법률서류를 만들고 FTC (“공정거래위원회”) 나 SEC규정에 어긋나는 게 있나 알아봅니다.

Due diligence는 주로 주말에 실행됩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인물들만 관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요일 아침에 집에 있는데 우리 파트너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파트너: Hey Filldream, can you come to the “xxx”company’s site right now?
필드림: uh….oh….ok
파트너: Hey listen. Don’t tell no one, not your parents, girfriend, wife, friend,
           no nobody that you are coming here. OK?
필드림: …………..ok.
파트너: And get here as soon as possible. Dress comfortably.
필드림: …………..ok
주로 이런 식입니다.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이런 transaction이 있으면 십중팔구 관련 회사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transaction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식을 사면 감옥 갑니다. 이게 바로 내부자 거래 “insider trading”입니다. Martha Stewart 도 이 내부자 거래로 감옥에 다녀온 것입니다.

Investment banking fee라고 해서 “건 당” 얼마 정해놓고 받습니다. 참고로 아시아인이 처음 1-2년은 버틸 수 있으나 높게는 못 올라가는 직업입니다.


다음으로 하는 일은 증권/채권 발행 업무입니다. Underwriting 이라고도 합니다.

일반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 할 때에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을 하지요?

이때에 이 투자은행들은 회사가 SEC에 등록 하는 것을 도와주고 (증권/채권 발행을 할 때에는 꼭 SEC에 등록과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들이 많은 양을 우선 구입해서 자신들이 보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 2차 마켓 (개미군단, 다른 증권회사, 헤지펀드)에 팝니다. 주로 총 발행 금액의 %를 fee 로 가지고 갑니다. 돈 엄청 남겨 먹는 비즈니스입니다.


마지막은 트레이딩/브로커리지 (Brokerage) 입니다. 주식/증권/파생상품 사고팔기이지요.

(wikipedia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Customer trading이 있고 Proprietary trading이 있습니다. 전자는 고객이 원해서 필요한 상품을 사고 팔아주는 것이고 후자는 투자은행이 자신의 자산으로 사고팔기를 하는 것입니다. TBS (The Big Short) 나 Liar’s poker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증권 사고팔기를 대행하려면 Broker-Dealer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증권/채권 사고팔기 중개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까요? 원래 투자은행은 거의 다 이 Broker dealer로 시작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증권을 살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 Licensed Broker Dealer들만 증권을 사고팔게 된 것이지요. 개인이 인터넷으로 증권을 살 수 있지만 채권이나 MBS/CDO같은 상품은 못 사게 되어있습니다. 채권/MBS가 투자은행에 돈 벌어다주는 부서입니다. (브로커 딜러를 아시려면 after the trade is made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2B2F나 TBS를 보면 Prime Broker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 투자은행들이 헤지펀드들을 위하여 헤지펀드의 모든 사고팔기를 대행해주고 또 저당금액을 컨트롤 해주고 주식을 빌려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 하려면 헤지펀드가 사고팔기에 필요한 금융자산의 몇 %를 예치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돈을 빌릴 경우에나 보유한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margin call이라고 해서 예치를 더 시키라고 강요하지요. 2B2F이나 TBS에 보면 margin call 이 들어와서 회사들의 자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 나오지요? 그리고 리먼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들의 Prime brokerage서비스를 해 주었는데 막상 헤지펀드들이 Prime brokerage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바람에 현금이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접할수 있는 IBM주식, 국민은행 주식이 아닌 “채권”, “이상한 채권”, “아무도 이해 못하는 MBS 채권”, “유동성 없는 채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기에 인터넷에서 사고팔기를 못 합니다^^

투자은행은 SEC에서 그리고 Broker Dealer를 가지고 있기에 NASD (나스닥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나스닥의 앞 자 NASD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입니다. 지금은 FINRA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투자은행의 risk profile에 exposure를 감독하던 기관이 없었기에 2008년 참사가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글 : Filldream
출처 : http://filldrea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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