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술인문학 이야기(3)]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민

이번 주 ICT 기술인문학 이야기는 지난 주에 이어서 디지털 경제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의 하나이기에 이후에 추가로 더욱 깊은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훓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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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www.flickr.com/photos/prozac74/3665882917/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물결로 자리 잡으면서 아톰의 경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법률체계에 많은 도전장이 던져지는 사태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하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의 문제는 미국에서 제정된 지 30년이 넘는 동안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디지털 경제가 가지는 창조와 혁신의 과정을 퇴보시킬 가능성이 많다.

비트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전송이 되고, 쉽게 복제를 하고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적인 창조를 유도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개방성을 장려할 경우 다양한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창의적인 매시업 콘텐츠들은 이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법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과도하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적재산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반면, 공공과 개방의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 돌(Bayh Dole) 법안은 특허의 자격을 공공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영역까지 특허라는 지식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물론, 발명이라는 것이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방적인 과학문화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디지털 경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강한 지적재산권이 어느 정도 효력도 발휘했고, 개방성의 제한이 되더라도 상업화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게임의 룰”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밸런스를 이루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디지털 경제가 웹 2.0의 철학으로 폭발적으로 사회에 보급되면서, 개방과 공유의 강력한 힘이 끓어 넘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정적인 요인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원천개발이 되는 것은 극히 소수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남이 해 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 놓은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특허라는 이름의 압력, 기술계약 또는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 또한 변호사들과 변리사들만 좋아할 복잡한 사용허가 범위와 클레임 등을 통해 공유와 개방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지적재산권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오픈소스 운동과 관련한 내용은 이후에도 인터넷 등에 대한 이슈에서 몇 차례 더욱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디지털이다(being digital)”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저/백욱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1995


글 : 정지훈
출처 : http://health20.kr/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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