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평가 수수료와 벤처·이노비즈 중복 확인에 따른 기술성평가 비용이 대폭인하 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유효기간, 보증·대출 요건 등의 사항을 대폭 개선한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벤처와 이노비즈의 평가수수료가 낮아지고, 중복 인증으로 인해 발생하던 기술성평가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정책 변경으로 이전에 비해 최대 1/3까지 벤처·이노비즈 평가와 확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평가 및 확인 기준이 적용될 경우 확인기관별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확인기관별 수수료를 보면 우선 기보의 보증·대출은 수수료는 33만원으로 변화가 없지만 연구개발은 66만원에서 33만원으로 낮아진다. 중진공의 경우는 보증·대출과 연구개발 확인 수수료가 모두 66만원이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33만원으로 줄어든다. VC협회의 벤처투자 수수료는 11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벤처·이노비즈 확인 후 6개월 이내 중복 확인될 경우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벤처투자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평가수수료를 22만원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노비즈 확인 신청 과정에서 기업이 원할 경우 벤처 확인평가를 병행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보증·대출 없이 가능금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증·대출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하고, 보증·대출 벤처기업 기술성평가의 기술성부문 60%이상 득점을 최소기준(과락기준)으로 도입한다. 벤처 유효기간 중 정상적으로 보증·대출을 상환한 기업 및 투자가 회수된 기업이 벤처확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