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4억 잠자는 주식 찾아가세요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서민경제 활성화(추석 제수마련비용 등 서민 장바구니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를 위한 취지에서 8월 29일부터 9월말까지 약 5주간에 걸쳐 투자자들의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 잠자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합하여 약 500개사, 2만 1,000여명 투자자, 1억 7,000만주이며 시가로는 약 2,414억원(비상장법인은 액면가 적용)에 달하고 있다.

  ※ 2010년 동 캠페인을 통해 약 3,000여명의 주주가 시가 2,911억을 찾아간 바 있음

미수령 주식을 효과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하여 시가 기준 5만원 이상의 미수령 주식 실소유자(약 16,000명)의 현재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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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 http://www.flickr.com/photos/gauri_lama/3039881498/
□ 미수령 주식을 확인하는 방법
 
 ▶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찾기”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미수령 주식의 보유여부(보유종목과 수량) 확인 가능
 ▶ 캠페인 기간 중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탁결제원 여의도 본원 1층 로비에 전용창구와 전담 안내전화(☎02-3774-3600)를 설치·운영함
  ※ 상기 미수령 주식의 확인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무를 대행하는 회사에 한 하며,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직접투자자에 한함

예탁결제원에 보관중인 미수령 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본인명의 증권회사카드를 지참하고 소재지 인근의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지원을 방문하면 된다.

“미수령 주식”이란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 본인이 직접 보유하다 이사 등의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아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에 발생함
 ▶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예시)
 ㅇ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받았지만 이사 등으로 통지를 못 받은 경우
 ㅇ 상속을 받았는데 찾을 방법이 없었거나, 상속 사실을 모른 경우
 ㅇ 너무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은 경우
 ㅇ 특히 법인주주의 경우, 보관비용과 분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권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식사무대행회사(명의개서대행기관)가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사무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3개 회사가 수행하고 있음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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