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196개(세부품목 579개)를 지정 발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이 해당제품을 구입할 때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제품에 대한 대기업은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중소기업자자간 경쟁제품은 지정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7년 226개, 2008년 221개, 2009년에는 226개가 선정된 바 있다. 이는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 구모가 약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중소기업청은 추정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선정된 제품은 낙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5% 이상 보장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해,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하락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들은 2007년에 지정된 제품의 유효기간이 대부분 만료됨에 따라 재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되면 3년간 유효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으려면 연간 공공시장의 구매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요건에 충족시킨다면 중소기업 10개사 이상이나 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를 검토한 후 중소기업청에 추천하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렇게 추천된 제품들 중에서 대기업으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시장전망,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선정 발표한다. 2010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천된 제품은 212개 였으며, 이 중에서 196개의 제품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