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범위와 세액감면율이 확대된다.
특히 에너지신기술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4년간 50% 감면되고, 지방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법인세 및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가 2년간 유보되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번 호 |
조세지원제도 |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1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 당기분 세액공제율 : 당해연도 지출액 × 25% |
◦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개발 분야 : 30% ◦ 그외 분야 : 25% |
2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세액감면 대상업종 : 제조업 등 31개 업종 |
◦ 추가업종 : ‘인력 공급업’, ‘고용 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세액감면율 : 5~15% |
◦ 15~30% |
||
3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0년 신설> |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4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 낙후지역 이전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그외지역 이전 :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5 |
임시투자세액공제 |
◦ 당해연도 투자금액 × 10%(수도권과밀억제권역3%) |
◦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 ×7% |
6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 2010년 12월 31일 일몰종료 |
◦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
7 |
법인세율 인하 |
◦ 과표 2억원 이하 : 11% ◦ 과표 2억원 초과 : 22% |
◦ 10% ◦ 22%(‘12년부터 20% 적용) |
8 |
소득세율 인하 |
◦ 과표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5%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
◦ 24% ◦ 35%(‘12년부터 33%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