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물결로 자리잡으면서 원자의 경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법률체계에 많은 도전장이
던져지는 사태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다.
던져지는 사태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다.
물
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하다.
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하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의 문제는
미국에서 제정된 지 30년이 넘는 동안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디지털 경제가
가지는 창조와 혁신의 과정을 퇴보시킬 가능성이 많다.
가지는 창조와 혁신의 과정을 퇴보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트위터가 자사의 특허에 대해 적용한다고 선언한 ‘혁신자 특허협약(Innovator‘s Patent
Agreement·IPA)’은 큰 의미를 가진다. IPA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특허를 관장하도록 하는 새 방법으로 특허를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특허가 외부의 혁신을 가로막는 데 사용될 여지를 없앤 것이다. 즉 트위터의 특허 내용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다양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비트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전송이 되고 쉽게 복제를 하고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적인 창조를 유도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개방성을
장려할 경우 다양한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창의적인 매시업 콘텐츠들은 이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법 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릴
것이다.
전송이 되고 쉽게 복제를 하고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적인 창조를 유도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개방성을
장려할 경우 다양한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창의적인 매시업 콘텐츠들은 이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법 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과도하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발명이나 저작이라는 것이 상업화를 통해 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창작에 대한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방적인 재창조의 혁신 가능성을 침식시키는 장애물도 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황당한 법안은 이런 지적재산권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미국의 소위
‘미키마우스법’이다. 이 법안은 FTA를 통해 비판 없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수용되게 됐기에 앞으로 사회의 역동성과 혁신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적재산권은 창작에 대한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방적인 재창조의 혁신 가능성을 침식시키는 장애물도 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황당한 법안은 이런 지적재산권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미국의 소위
‘미키마우스법’이다. 이 법안은 FTA를 통해 비판 없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수용되게 됐기에 앞으로 사회의 역동성과 혁신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실 IT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강한 지적재산권이 많은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웹 2.0의
철학이 폭발적으로 사회에 보급되면서, 개방과 공유의 강력한 힘이 끓어 넘치는 현 상황에서는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저작물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원천 개발이 된 것은 극소수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남이
해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놓은 데이터와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혁신의 사유화를 통해 공유와 개방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제도들과 관행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해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놓은 데이터와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혁신의 사유화를 통해 공유와 개방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제도들과 관행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P.S. 이 글은 주간경향 “IT칼럼”에 기고되어 게재된 글이기도 합니다.
글 : 하이컨셉
출처 : http://health20.kr/2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