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인지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는 사항임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임으로 차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인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고객사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될 경우에도 이를 다른 기업에게 제공할 때는 외부 용역사와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산출물을 고객사도 임의로 외부에 제공할 수 없고 제한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것인데,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시 재하도를 주는 경우 산출물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사 A가 같은 그룹 내의 계열사 B사에게 프로젝트 용역을 주고, B사가 다시 외부 용역사인 C사에게 프로젝트 용역을 주는 경우, 외부 용역사인 C사가 만들어낸 산출물은 B사의 소유가 됩니다. B사는 자사의 지적재산권임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를 다시 A사에게 제공을 하는 경우 반드시 C사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만약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국내 그룹사들의 IT 관련 프로젝트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슈인데, 대부분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산출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최초 고객사인 A사가 모든 프로젝트 산출물을 자사의 지적재산권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산출물에 포함된 내용에 관한 것인데, 해당 업체가 제공한 산출물에 TM(Trademark)이 표기된 경우와 해당 업체의 방법론 등을 사용할 때입니다. 통상적으로 외부 용역사들이 제공한 방법론이나 툴 등 산출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방법론이나 툴 등을 회사 내부적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이른바 지적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일단 제공된 산출물의 Approach 등은 모두 자사의 지적재산권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니 어느 부분까지가 자사의 소유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산출물에 포함된 사진, 그림, 클립 아트 등인데, 통상적으로 해당 사진이나 그림 등은 외부 용역사의 소유가 아닌 타 업체의 소유이며, 해당 업체도 이들 업체로부터 사용권만을 부여 받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산출물 중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고객사가 내부 보고용 등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제공되는 산출물들을 내부 보고용으로 변경해서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 등을 제거하여 사용하거나 내부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이미지로의 대체 그리고 산출물 작업 시부터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의 상업적 이용이 허가된 이미지만을 사용하도록 업체에게 요청하여 진행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글 : 5throck
출처: http://mbastory.tistory.com/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