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악성 애드웨어를 활용해 ‘티몬’ 검색 시 ‘쿠팡’ 사이트로 자동 유입되도록 하는 불법 마케팅 벌여
– 티몬, 쿠팡의 부정경쟁 방지법 및 형법 위반사항에 대해 고소장 접수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인 티켓몬스터(대표 신현성, www.tmon.co.kr)는 악성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마케팅을 벌인 ‘쿠팡’과 마케팅 대행사를 금일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티켓몬스터는 최근 쿠팡이 사용자의 동의나 인지 없이 PC에 설치되는 각종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마케팅 대행 업체를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티켓몬스터나 티몬 등을 입력할 시 쿠팡 사이트가 새 창으로 뜨도록 하는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여온 것을 밝혀냈다.
티켓몬스터는 법률자문을 통해 ‘악성 애드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사이트검색창에 ‘티켓몬스터’ 또는 ‘티몬’으로 입력하더라도 ‘쿠팡’ 사이트가 자동적으로 뜨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방지법 및 형법을 위반 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금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점은 우선 동영상 플레이어 등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일괄동의를 받는 방식이나 특정 사이트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악성 애드웨어를 사용자의 PC에 설치 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버는 불법 마케팅 업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법 마케팅 업체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은 500만대 이상의 PC를 감염시켜서 불법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불법마케팅 대행사는 범죄행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아도 회사명을 바꾸거나 대표자를 바꾸어서 계속 영업을 하는데 그 뒤에는 그들을 이용해서 경쟁사에 접속하려는 트래픽을 가로채 자사의 사이트로 유도하는 것을 원하는 광고주들이 있기 때문이다.
티켓몬스터는 이번 형사고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검색결과와 다른 사이트로 인도하게 하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는 사업자들을 근절시키고 더 나아가 경쟁사의 트래픽을 빼앗아 가도록 검색결과를 가리고 자신의 사이트를 보이게 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편, 악성 코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각종 소프트웨어 설치 시 동의 절차와 삭제 방법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이미 설치된 경우엔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세스 초기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불법 광고 악성코드를 제거하는 보다 자세한 방법은 티몬 공식 기업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