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과 특허,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배려

참고로 전 아주 오래전 법학을 공부했지만 8년 전 이야기이고 게다가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들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특허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소 어렵고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로깅을 할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서 애니팡을 예로 작성한 ‘카피캣 천국이 되어버린 모바일 시장’이라는 글에 약간의 첨언이 필요하여 조심스레 블로깅을 해 봅니다. 물론 요령껏 법적 논란을 피해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갈 생각인지라 크게 논란거리가 되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

1. 양날의 검, 특허.

특허 [特許]
발명을 한 자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에게 그 발명을 대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각각의 발명은 신규성과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 출처 : 위키백과  더보기 >

우리는 특허를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발명을 한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 즉 사용, 생산, 수입 또는 양도, 대여의 청약을 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부당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적 제재를 인정함으로써 공정한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육성에 따른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결국 산업발전에 이르도록 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특허입니다. 물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발명을 통한 발명자의 권리를 충분히 누렸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공공에 공개하여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허가 기술 경쟁과 기술의 진보를 촉진시켜 혁신을 일으키는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혁신을 방해하고 전지구적으로 쓸모없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판사인 리처드 포스너는 ‘왜 미국에는 너무 많은 특허가 있을까?’라는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특허 시스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포스너 판사는 ‘미국에서는 회사가 소유한 특허를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들은 자신들의 특허를 보호하고,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 소송 전문 기업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 그리고 이는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진다.’며 현재의 특허 시스템을 크게 비판했는데요.  최근 애플, 구글, 삼성, 모토로라 등 모바일 관련 기술 특허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면 특허 제도의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히려 혁신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2. 모바일 시장에서의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그런데 이런 특허 제도가 유형의 제품과 최근 들어 컨텐츠 산업에서는 사회적으로 강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반해 유독 서비스 산업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거대 포털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IT서비스 산업에서도 수많은 언론과 블로거들이 대형 포털이 중소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를 카피하는 등의 문제를 거론하고 질타를 했지만 이것이 이슈화되면서 사회적 아젠다까진 끌어올리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모바일 시대가 시작되다보니 역시나 모바일 시장에서도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이 경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에서 국내에선 생소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제품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UI, 포장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까지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악·웹툰 등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도 그 재산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유독 서비스산업에서는 그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지적재산권 용어로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크기·모양 등을 뜻하며 미국에서는 1989년에 개정한 상표법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바일 시장에서 광범위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인정 받거나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모바일 시장은 스타트업과 영세 개발사/개발자가 많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하는데 따른 법적인, 금전적인 장벽이 존재하고 법률적 지식과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소셜커머스, 딜즈온. 너흰 뭐니?’에서 이야기했던 소셜커머스업계의 선두주자였던 티몬의 상표권 분쟁이 좋은 일례입니다. 티몬이 사업을 시작하고 한참 동안이나 ‘티켓몬스터’라는 상호명과 ‘티몬’이라는 캐릭터에 상표 출원을 하지 않아 제 3자가 상표출원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보면 스타트업이나 영세 개발사/개발자가 얼마나 법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회사를 유지하는데에도 비용이 부족한 가난한 스타트업이 특허를 출원하는데 따른 자문과 검토를 받고 실제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인정 받기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엄청 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검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실제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상대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저작권이나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는 그 권리를 인정받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애플의 디자인 특허 ‘D’087:둥근 모서리'(정확히 말하면 둥근 모서리가 아니라 둥근 모서리의 곡선률이다. 국내 언론은 둥근 모서리로 보도를 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도 국내 언론과 소비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데 디자인 특허나 비즈니스 특허를 인정 받는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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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폰은 모서리가 둥글다. 그런데 유독 갤럭시 S만 애플의 D’087 특허를 침해한 이유는 곡선률마저 동일하기 때문이다. 사실 곡선률까지 동일하긴 무척 어렵다.

셋째, 웹서비스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모바일 시장이라는 것이 앱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면 그 즉시 글로벌로 런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국제 특허까지 동시에 출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제 특허 출원비가 국내 특허 출원비와는 다르게 무척 비쌉니다.
더 큰 문제는 특허는 출원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에서 특허 침해를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시간이 있다면 서비스 개발과 사용자에게 관심과 애정을 쏟는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IT서비스 시장에서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이 무의미해져 버렸다고 해야할까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이 인정 받지 못하다보니 카피와 벤치마킹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불분명합니다. 애니팡을 예로 들긴 했지만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많은 기획자, 개발자들이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과 의식 자체가 전무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내일 애니팡과 100% 동일한 UI로 이름만 바꿔 ‘카툰팡’이라는 앱을 앱스토어에 등록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물론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언론과 소비자들은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저를 매몰차게 비판해야 합니다. 물론 혹자는 벤치마킹이라며 이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되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국내 서비스를 외국 기업이 카피했다면 국내 언론과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 반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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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작자의 권리

이 글의 요지는, 그리고 문제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개발한 어플을 대형 포털이나 개발사가 단 이주만에 카피를 하고 자사 플랫폼을 통해 물량을 쏟아 붓으며 마케팅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 개발자가, 스타트업이 상표권 정도는 취득했겠지만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진 않았을테니 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니 사회적 약자는 조용히 잊혀질 것입니다. 참으로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대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담합 등을 조사하고 징벌하며 법원은 법에 따라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합니다. (하나요?) 하지만 서비스 산업에서는 아직 법적, 제도적 규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이기에 법적, 제도적 개선에 앞서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기에 앞서 국민앱 애니팡을 예로 들어 블로깅을 한 것입니다. 디지털 컨텐츠가 저작권을 인정받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 듯이요.

창작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관련 글]
2012/10/10 – [Tech] – 모바일 시장에서의 벤치마킹과 카피.
2010/11/19 – [Tech] – 소셜커머스 업체, 딜즈온. 너흰 뭐니?
2010/10/08 – [Tech] – 카카오톡의 사례로 바라본 이용약관 논란과 문제.

P.S.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행간의 의미에 집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글 : 세균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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