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1월 마련된 벤처창업과 성장촉진 대책 안에는,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어 기술과 경험 등 사회적 자산이 그대로 묻히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덕적 해이가 아닌 정직한 경영활동을 하다 사업을 실패한 경우는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실패한 사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기업 지원자금에서 총 200억 규모의 재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으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재창업을 준비 중에 있으면서 기존 사업체의 폐업일로부터 재창업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한다. 재창업자의 범위는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와 법인기업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자. 다만,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된 경우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과거에 운영했던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아야 하며, 신용미회복자인 경우는 전체 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범위는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토지 구입비를 제외한 사업장 건축자금, 사업장 확보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대출 기간은 시설의 경우 3년 거치 8년 이내, 운전자금은 2년 거치 5년 이내이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하고 5년, 운전자금은 1년 거치기간에 3년까지 가능하다. 대출방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전화(02-769-6884)나 벤처기업협회(02-890-06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