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체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나선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1,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경험 14.7%, 1건당 평균 피해 금액 10.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불법적인 유출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후대응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의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청이 수행하는 ‘기술유출 상담회’ 및 ‘현장진단 보안클리닉’, 각종 예방교육 등에 기술유출 수사 관련 전문 경찰관을 경찰청에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형사상의 사후구제 조치를 염두에 둔 교육과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의 ‘기술유출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하여는 전담수사팀에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예방 및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과정에서 발굴되는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캠페인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책정보 안내 전화번호인 1357 서비스를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상담과 경찰청 수사의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변호사·변리사 등을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한편 경찰청은 기술유출 수사수요를 고려하여 5개 지방청(서울,경기,인천,부산,경남) 외사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수사장비 운영 및 전문화 교육을 통하여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유출 피해발생시 일선 경찰관서나 「기술보호 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기술유출 문제로 경찰관서를 찾을 경우 적절한 담당부서를 찾지 못하거나, 신고접수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절한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받는데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의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은 7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앞으로는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정보화 기술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효과적인 기술유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