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관련 법
이달 초에 변호사,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 친환경마을 리더, 그리고 커뮤니티 조력자들로 구성된 그룹이 미국의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에서 이틀 동안 공유경제를 위한 법적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당 강좌의 강사는 SELC(Sustainable Economies Law Center)의 공동 설립자인 Janelle Orsi로, 그는 최근에 출판된 “Praticing Law in the Sharing Economy”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강좌는 공유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근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적, 규범적, 그리고 정책적 이슈는 공유경제 모델의 성공을 위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공유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에 대한 리스트만 나열해도 상당히 긴데, 가령 회사법, 주택법, 토지이용, 구역제, 노동고용법, 지적재산권, 기업지배, 비영리법, 상업규제, 생산법, 모금법 등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
근본적으로, 법이 가진 주요한 목적은 (노동자와 소비자 보호 등) 선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들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거래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죠.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봅시다.
- 음식들은 기부로 간주되는가? 아니면 선물? 이것은 단순한 교환인가? 물물교환인가? 아니면 샘플을 주는 것인가? 파는 것인가?
- 입장료로 낸 5달러는 수입으로 간주되는가? 만약 5명이 아닌 500명을 초대했을 경우 그 답은 달라지는가?
- 만약 상업적 목적으로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적용시켜야 하는가?
법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간단한 거래라 할지라도 많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와 선물은 비과세수익으로 간주되지만 물물교환은 과세대상입니다. 실제로, 만약 현금거래가 물물교환 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거래를 IRS는 화폐적 가치가 가미된 교환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죠.(IRS;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역자주)
공유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대한 주요한 법적 문제들은 보험(insurance), 자격(licensing), 구역(zoning)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보험(insurance) : 아직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자동차 공유 회사들은 어떻게 경제적 보험세율을 적용해야 할까? 이러한 회사들은 신뢰, 위험, 안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보험업자들에게 제안해야 하는가?
- 자격(licensing) : 함께타는(ride-sharing)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성가신 자격 요건을 피할 수 있을까? – 가령 택시와 리무진 기사와 관련된 것들-정책 제정자들의 최우선순위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같이 안전, 믿음, 신뢰를 보장할 수 있는가?
- 과세(Tacation) : 어느 시점에 자동차 공유자들의 행동이 사업이 되는가? 돈을 아끼기 위해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 사이는 세금부과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 구획(Zoning) :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생기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 공유를 하기에 적당한 장소는 어디인가? 주차장이 적당한가? 세금 조정에 대한 우선권이 공유운송수단(e.g. car-sharing)을 적용하는 곳에 주어져야 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이점들이 수량화되며 적용될 수 있을까?
누군가는 공유를 교통과 도시의 인프라에 대한 “다음세대의 새로운 기회” 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 공유가능한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교통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가치 없는 많은 도로들을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할까? 합법적인 길은 무엇인가?
강좌는 협동조합과세법(cooperatives taxation)에서부터 새로 등장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에 이르기까지의 미국 내의 다양한 법적 내용과, 지방화폐(작년에만 스페인에서는 275개의 지방 화폐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공동하우징 커뮤니티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결국 몇 가지의 공통된 주제들이 전개되어가는 형태이다. 공통된 주제란 무엇이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대기업/중소기업이든, 영리/비영리단체이든, 지역적/국제적기업이든지 간에-에게 오늘날의 정책에 최상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 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사전에 위험을 관리하고 공유경제를 촉진시키려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정의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진정한 공유 (Truly Share) . 법적인 귀찮은 문제들을 피하는 진행초기의 방법들 중 하나는 진정으로 공유에 대한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진정한 협력지배구조를 확립할 경우 공동 소유권과 관련된 많은 위험들을 없애거나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다. 더욱이, 업무현장에서 더욱 협력하고자 한다면,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지금은 현재의 변호사와 그리고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들, 정책 입안자, 그리고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합법화하고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문화적 관점에서 재정의 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 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진정 좋은 삶(the good life)”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 도시들은 그런 기회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시 감리위원장 David Chiu는 도시를 개혁중이며, 숙박시설공유와 관련한 어려운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활동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영어원문 링크
글 : 빌리지
출처 : http://billiji.blog.me/13015549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