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자공증시스템(enotary.moj.go.kr)의 구축과 시범운용을 마치고, 8월 7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전자공증제도는 2009년 2월 6일 개정된 공증인법에 전자공증제도가 포함되면서 도입되었고, 그 동안 하위법령 제·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용 등의 준비를 거쳤다.
전자공증제도란 공증인 중에서 일정한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은 공증인(‘지정공증인’)이, 아래아 한글·MS워드·PDF 파일 등 전자문서 및 종이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서증서 인증과 회사 설립 및 변경등기 등에 필요한 정관·법인의사록 인증 등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적인 방식의 공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전자공증 방법은 크게 전자문서의 인증과 전자화문서의 인증 등 2가지가 있다.
전자문서의 인증은 촉탁인(전자공증을 의뢰한 신청인)이 아래아 한글, MS워드, PDF 등의 형태로 작성한 법인정관·의사록 등의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면, 지정공증인이 그 앞에서 그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전자화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촉탁 신청인의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그 전자화된 문서를 원 종이문서와 대조한 후 서로 일치한다는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전자공증은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한 후 지정공증인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공증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먼저 ►전자공증시스템 인터넷회원 가입 후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공증 신청을 한다. 이때 공증 받을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올려 공인전자서명을 한다. 다음에는 ►지정공증인으로부터 방문일자를 이-메일로 안내받아 공증사무소를 방문한다. 마지막으로 ►지정공증인을 대면하여 전자문서 등에 인증을 부여받으면 된다.
아울러 촉탁인이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보관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시스템 서버에 20년간 보관할 수 있다. 보관된 문서에 대해서는 동일정보 제공 신청을 하면, 인증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