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종합인증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기업을, 현재 40개 업체에서 올해 안으로 200여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말 미국, 캐나다, 싱가르포르와 체결한 국가잔 AEO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혜택을 좀 더 많은 국내 수출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종합인증우수업체란 9.11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탄생한 제도로,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물품의 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들 중 관세청에 의해 안전성과 성실성을 공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과 상대국의 종합인증우수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상대국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도 신속통관 및 물품검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여 AEO 공인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많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역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AEO 공인을 받기위한 법규준수 점수를 기존 85점에서 80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공인신청을 위한 기업규모요건도 중소수출업체 연간 수출신고 50건에서 25건으로, 화물운송주선업체 연간 운송주선 3,000건에서 1,000건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AEO 공인기업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5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향후에는 이미 체결한 미국 등과의 상호인정협정 외에 EU, 중국, 일본 등 주요무역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기업의 AEO 공인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AEO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