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청년창업자 3만 명을 양성하는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 창업자 양성, 위기극복 및 성장, 재기지원, 기반조성 4단계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개선 및 보완하고 재도전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창업자는 청년층의 창업 선호도, 성장 가능성,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기술창업, 지식창업, IT응용을 3대 유망 분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기술과 지식창업은 각각 대학·연구기관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IT 응용창업은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일련의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및 시장성 검증, 사업모델 멘토링, 마케팅 등의 분야에, 2010년에는 769억원 2011년에는 78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녹색기술기반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 가지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녹색특허창업은 대학 등이 휴면특허를 활용한 창업자를 공모 및 보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성공벤처-새내기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성공벤처가 청년창업자를 직접 발굴하고 양성하게 된다. 녹색청년창업단 프로그램은 창업대학원 등을 통해 2년간 녹색창업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게 된다.
지식창업 분야는 서울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청년창업 모델을, 9월부터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 실시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통공예, 패션 등 지역특화 지식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내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3,200명 이상의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지역상생발전기금 339억원에서 지원된다.
IT응용분야는 스마트폰 시장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창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주요 대학 등에 “앱창작터(11개)” 및 “글로벌 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12년까지 청년 앱(App)개발자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IPTV 등 IT응용기술의 확산에 따라, 제품디자인, 방송·교육콘텐츠 등 1인 창업이 용이한 신규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대책을 금년 말까지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창업 연구개발 및 성장지원
위기극복 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이전 촉진, 시제품 테스트 및 기술보험 개발, 사업화자금 및 공공구매 확대, 선배기업의 경영자문 및 성장지원이 대책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기업에서 견실한 중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코스닥 상장 활성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술개발 및 이전 촉진을 위해 ‘창업기업 전용 R&D사업” 규모를, 2010년 330억원에서 2011년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창업기업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술료 납부를 3년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도 시행한다.
시제품 테스트 지원을 위해서는 2011년 까지 전국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1만종의 연구장비 및 시험설비 DB화 작업을 완료하고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장비 이용료는 중소기업은 최대 60% 창업기업은 최대 7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전용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자 기술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들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실패위험을 경감하고,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사업화 과정의 어려움에서 수월하게 벗어나 신속하게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한다.
사업화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청년창업에 엔젤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모태펀트에서 90억원을 출자해, 150억원 규모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성능인증 등 신기술제품간 ‘제한경쟁입찰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책임자의 면책범위를, ‘성능보험에 가입된 경우(현행)’에서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면책(개선)’으로 확대한다.
연대보증채무 경감 및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보증을 지원할 때, 벤처기업 CEO의 연대보증 범위를 해당 보증금액의 일정비율로 축소해 연대보증 입보 의무를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벤처기업 CEO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신청요건을 확대해, 벤처기업 CEO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술보증기금의 자금지원 전제요건이 폐지되고, 벤처재도전심의회(벤처기업협회)에서 지원 대상기업 선정토록 개선된다. 한편, 재도전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이나 벤처투자회사를 통해 지원하되, 전문 컨설턴트의 상시적 재무 및 경영관리 컨설팅을 의무화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도수표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간이회생제도’ 도입 및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등 합리적 개편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부정수표 단속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외경기 악화와 연쇄부도 등에 따른 선의의 부도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 기반 조성
기업가정신 확산 운동 전개와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 등을 통한 창업 및 성장 기반 조성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성공한 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YES 리더스클럽’을 구성해, 매년 10만 명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확산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청소년 비즈쿨(Biz-Cool) 사업을 통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직업관과 체험형 경제교육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확산 운동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설립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9월중으로 민·관 합동의 ‘재단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민간기부금 조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까지 재단 설립을 위한 2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
선배퇴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우선 대기업 퇴직자의 경영노하우 전수를 위한 창업기업의 비즈멘토(Biz mentor) 사업을 확대하고, 벤처캐피탈협회에 100명 규모의 ‘벤처기업금융자문단’ 구성과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에 대한 멘토링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