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를 할 거면 제대로 하시던가요. 오래 전부터 애용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시켜주고 돈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 업뎃하고 다 날라갔네요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다시 로그인해도 0원이고 여태 동안 사용하던 회원은 그냥 다 필요 없다 이건가요 빨리 환급해주세요 전화번호도 없고 1:1 문의한것도 바로 읽으실지도 모르겠고 읽으시면 환급해주세요.”
“이거 모은 돈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이걸 다운 받은 지가 언젠데 환급도 안 되고 물건 사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하면 몇백만원은 족히 나오겠네요. 어플로 관한 사기 신고 안 됩니까? 완전 절도나 마찬가지구만. 이런 사기를 봤나.”
“여기 망하려 합니다. 먹튀입니다. 일단 핸드폰 요금 감면 기능 정지시키고, 현금 환급은 2달째 사용 중지하고 있고, 문의 남겨서 답변 받아본 적도 없고, 광고도 안 올라옵니다. 누군가 부정적으로 적립금 적립하는 게 발견돼서 정지시킨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직하게 당신네 고객 광고해주며 적립한 다른 사용자들은 뭡니까.”
최근 2개월 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한 모바일 앱 사용자 평가 중 일부다.
요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운데 리워드앱, 또는 보상앱이라 불리는 종류의 앱들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앱을 개발한 개발 업체는 광고주를 유치해 자신들의 시스템을 활용해 광고를 보거나 게임을 하고 웹툰을 보면 사용자들에게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비 일부를 적립해주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을 바꾸거나 대기 화면에 광고를 유치하는 앱들도 보상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 시장은 소셜커머스처럼 젊은 창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시장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앱들은 사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 회원 가입을 하여 광고를 보거나 앱을 설치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1만원, 또는 3만원에 도달하면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물품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수익모델이다.
문제는 광고주 유치가 제대로 안 되어 광고 적립금을 쌓아둔 사용자들의 현금 환급 요청을 무시하거나 포인트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앱 사례 처럼 아예 서비스가 중단되었지만 공식적인 서비스 폐쇄와 소비자 보상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잔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의 경우 언론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법인 이름을 지난 8월 6일 바꾸었음에도 약관 변경 안내나 기존 적립금 환불 보상 등의 공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업체가 제시한 방법으로 적립금이 쌓여 있다면 이 금액은 업체의 부채임에도 법인 이름을 바꾸고 서비스를 중단시켜 시간을 끌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자연스런 이탈을 의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이 부채를 갚을 의도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런 앱들의 대부분은 사용자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확보해 광고업체에게 넘기는 등의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더해진다.
최근에는 이런 보상앱들의 현금 흐름에 대한 과장된 기사가 언론사에서 검증없이 소개되면서 ‘앱테크’ 등의 허황된 용어를 등장시키는 등 창조경제의 근간인 신뢰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앱스토어에서 보상앱으로 올려져 있는 서비스들을 둘러보면 아무런 소비자 보상 절차를 안내하지 않고 슬그머니 서비스 운영을 멈춰버린 앱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런 앱들은 추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별점을 작위적으로 높이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별점이 높고 최근의 앱 리뷰 게시물 순으로 정렬되지 않아 자칫 추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운영을 중단한 서비스를 퇴출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보상앱의 특성상 ‘폭탄 돌리기’ 방식의 운영이 있을 수 있다. 즉 광고비를 받아도 운영이 미숙한 스타트업으로서는 사용자들의 적립금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과도한 마케팅 홍보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이 발생해도 수익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돈보다 적게 적립금을 쌓아두는 불안한 운영 상태가 되고 결국 사용자 적립금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조용히 내려버리고 다른 서비스를 부랴부랴 만드는 악순환고리에 빠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정보 부족은 물론,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적립금 환급 기준인 1만원, 3만원에 도달하지 않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지레짐작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이 카페를 개설해 자신들의 적립금을 환급해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진술서를 제출한 소송의 당사자인 개인들만 보상 받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피해자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소송을 거쳐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이 없이도 피해자 구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이런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용돈벌려는 소비자를 이용해 광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거품만 부풀려 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글 : 그만
출처 : http://ringblog.net/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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