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미국 진출 법률자문 : Catharina Min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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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내용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려면 어떤 법률 정보를 알고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한국과는 많이 다른 미국 법률 조항들로 고민하는게 대부분 입니다. 한국 IT회사가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회사 설립부터, 자회사 설립, 미국 법인을 Parent Company로 구조 변경, 벤처캐피털에서 투자 받을시 주의해야 할 법률 사항, 혹은 M&A를 할 때 벌어지는 주요 법률 이슈 등. 무엇보다 한국 스타트업들이 법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글로벌 대규모 로펌의 실리콘벨리 사무소에서 근무하여 다양한 스타트업과 IT기업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Catharina Min 이 한국 스타트업에게 제공하는 세션입니다. 다양한 정보와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SparkLabs (스파크랩)이 주최하며, D.CAMP (디캠프)벤처스퀘어가 공동 주최합니다.

강사 이력

카탈리나 민은 전 세계 22개도시에 지점을 두고 1,600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국제적인 법률회사 Reed Smith의 실리콘밸리 사무소에서 오피스 매니징 파트너를 역임하고 있다. 카탈리나는 인수합병, 프라이빗 파이낸싱, 조이트벤처, 전략적 제휴, 기업 파트너십과 기타 기업간 거래와 제안상의 안보 분야에서 미국 및 국제 고객 모두를 대변하여 법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녀는 피인수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법인 이슈와 와 벤쳐 케피탈 파이낸스 등을 대리하여 다루고 있다. 그녀는 미국 회사와 업무를 진행하는 아시아계 고객과의 거래에 대해 매우 탁월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Shin&Kim 법률사무소에서 그녀는 Senior Foreign Lawyer 로써 4년간 활동한 바 있으며,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하여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포함한 한국계 고객과의 업무를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카탈리나는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와 벤쳐 캐피탈 파이낸싱 이슈 부분에 있어서 뛰어난 감각을 자랑하며, 여성 및 사회 소수자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녀는 버지니아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Virginia Law Review의 편집자로서 활약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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