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화두입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외에 현지 사무실을 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주디장 변호사가 실리콘밸리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비자 문제에 대한 연재를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참고하세요.
필자는 90년대 말부터 실리콘 밸리 회사들을 위해 창업, 투자, 취업 이민을 다루며 닷컴붐과 붕괴, 그리고 새로운 진흥기를 겪었다. 실리콘 밸리라고 해서, 혹은 창업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민 법규와 상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업 시기의 특성상 기존 회사 케이스보다 회사의 규모를 증명하기도, 미래를 가늠하기도, 직원을 서포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창업 시기는 출발점이며 단시간 안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민 신분 문제는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기존 회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자칫 투자 약속을 받았는데 창업자가, 주요 기술 인력이 미국에서 적절한 신분을 얻을수 없어 계획된 사업안을 펼칠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VC)들 에게도 고민 거리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이민법은 에누리가 없다. 예를 들어 방문 기간을 3개월을 받았는데 3개월 + 하루 더 체류하면 그것이 실수라 할지라도 불법 체류 기록이 생기고 따라서 해당 비자증이 자동 캔슬된다. 투자가 비자나 취업비자를 신청했다 기각되면 한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무비자 혜택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떤 사정으로 체류 신분 연장 신청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거나 기각된 상황을 모르고 6개월을 오버 스테이 하면 3년 미국 입국 금지, 1년 오버 스테이의 경우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린다. 한번이라도 체류 신분이나 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매듭을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
결론적으로 이민 신분은 외국인이 미국에 창업, 투자, 취업할 때 어쩔수 없이 해결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며 결코 녹녹치 않은 과제이다.
창업 비자 시리즈를 시작하며 이민 신분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싶었다. 다음 글에서 부터는 필자가 겪어온 지난 16년간의 실리콘 밸리 특유의 창업, 투자, 취업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자들과 그들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실질적인 계획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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