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자뿐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할 사람’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따라오기 마련이다. 특히, 창업 자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진 초기 창업자들에게 ‘인건비’는 자금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창업자가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연령대별 인턴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연령대를 채용하는 ‘청년창직인턴제’(이하 창직인턴제)는 신청방법이 간편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많이 있어 초기 창업자나 중소기업에게 아주 유용하다.
지금부터 ‘창직인턴제’의 혜택과 효율적인 활용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자.
* 창직인턴제의 혜택(인건비 지원)
* 창직 인턴의 약정 임금을 50% 지원 (월 80만원 한도, 기업 당 최대 2명)
* 10인 이상 기업 : 최대 5개월 지원 / 10인 미만 기업 : 최대 4개월 지원
* 창직인턴제의 효율적 활용(기업 성장에 따른 관련제도 활용)
기업이 ‘창직인턴제’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는 ‘벤처기업인증’이다. ‘벤처기업인증’을 받게 되면 각종 세제·금융 혜택과 광고홍보 등의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창직인턴제’를 통해 미리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놓는 것은 ‘벤처기업인증’을 받기 위한 좋은 준비가 될 수 있다.
* 벤처기업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가능
‘벤처기업인증’ 이후 기업이 계속 성장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제도’는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혜택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인데, 설립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가 ‘인적요건’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별도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서도 ‘창직인턴제’를 통해 채용한 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게 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자금을 비롯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인력의 추가 채용 시 아래와 같은 ‘인건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1. 초 중급 기술 개발 인력 지원
(기준 연봉의 55% 지원 : 연간 고졸 7백80만 원, 전문학사 9백60만 원, 학사 1천만 8십만 원)
2. 경력 연구인력 지원
(경력 7년 이상 석사 또는 경력 3년 이상 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연봉의 50%, 연간 최대 5천만 원)
* 위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서 확인 가능
위와 같이 ‘창직인턴제’를 이용하면 정부의 기업 지원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기업 지원제도들이 더 많이 알려져 초기 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좋은 토양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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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르호봇 창업보육센터 이재광 주임 매니저
출처 : http://goo.gl/OyUH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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