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위한 계약
1.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필요한 3가지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크게 필요한 것은 3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바로 (i) idea 혹은 기술, (ii) 신뢰할 수 있는 ‘사람’, (iii) 그리고 ‘자본’ 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것에 대하여 사업가들이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 idea와 자본을 빌릴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빌릴 수가 없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는 것이지요.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 동업자, 파트너, 직원들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2. Facebook 창업자들 간의 소송
모두가 잘 아시는 Facebook의 경우에도 창업자들 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영화 The Social Network (2010)에서 페이스북의 최초 아이디어를 제공한 윙클보스 형제들이 나중에 마크 주커버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Facebook은 창업자들 간의 소송이 윙클보스 형제만이 아니죠. 주커버그의 친구이자, 최초 CFO를 담당하였던 창업자 역시 합의서에 서명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Facebook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창업자들 간의 소송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은창업 후 사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할 때, 회사의 지분과 임원직 유지와 관련한 경영권,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에 휩싸이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회사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땀어린 노력끝에 겨우 궤도에 오른 회사와 사업이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창업자들 간 계약의 필요성
Facebook의 주커버그는 윙클보스 형제들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서비스를 개발하였지만, 상호간 계약을 미리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나중에서 소송을 제기한 CFO 역시 불명확하고,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Facebook 뿐 아니라, 대부분 벤처기업들의 소송은 창업자들 간에 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부실한 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나중에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Sillicon Valley에서는 스타트업 창업할 당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창업자들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VC들로부터 사업초기 심사를 받을 때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먼저 스타트업의 지분현황과 법률적 위험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스타트업은 회사 창업시 창업자들간 명확한 계약서 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저 상호간 지분이 얼마인지 정도만 정한 합의한 후, ‘의리’로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 없는 ‘의리’가 배고픈 스타트업 시기를 지나서 사업이 안정되고, 성공에 이르러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의리’로 뭉친 스타트업의 소유 및 운영구조가 VC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투자기업으로 보일까요?
결론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창업자들간의 주주 간 계약입니다.
4. 주주간 계약의 내용
창업자들간의 주주간 계약(Shareholdes Agreement)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합의한 계약서에 불과합니다.
주주간 계약의 조항 및 내용
주주간 계약에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계약서 각 조항에 명시하면 됩니다. 그 중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을 명확히 특정해서, 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을 미리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시 창업자들이 주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5. 정관작성
정관이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규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설립시 정관을 인터넷 등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일반적인 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정관으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주의깊게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i) 주식양도제한 규정
주식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식양도가 허용되지만, 소규모 회사에서는 회사 운영상 적합하지 않은 자가 주주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ii)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s) 부여에 관한 규정
스톡옵션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식에 기여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하지만 주주나 임직원 이외에 제3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술기업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때로는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 일정한 경우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정관에 규정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 3).
6. 스타트업을 위한 주주간 계약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소수의 인원으로 상호간의 신뢰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시작합니다. 성공이란 경제적 혹은 사회적인 성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인 성공, 바로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스타트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첫걸음, 창업자 간의 주주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변호사(ys.choi@lawplex.co.kr)-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주주간 계약서 sample이 필요하신 분은 메일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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