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1일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7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22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정부 3.0)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등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구축되었습니다.
시행령안은 중견기업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견기업 기준)
법률에서 규정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 등을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②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는 기업, 해당기업의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중소기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③ (수탁․위탁거래 특례대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정서의 발급 등에서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적용대상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④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육성)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 선정기준 및 평가실시, 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예비기업 발굴 지원에 관한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⑤ (기 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시행계획, 지역별․업종별 시책 수립절차 등 중견기업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 등 법률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특별법」시행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 등이 법률제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견기업 정책의 중․장기적 기본틀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업(정부 3.0)으로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 조세․금융 등 분야별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지원’, ‘중견-배제’형태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차별적 법령․제도를 발굴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법령 등을 중심으로 성장 친화적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중견기업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에 맞추어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시행으로 「중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등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경제가 ‘중소 – 대기업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의 돌파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군(群) 육성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중소기업청]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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