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때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은 정말 많습니다. 회사내에서 보고 문서를 대체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면 대부분 회사 내부의 통계자료나 시장에서 유통되는 숫자를 중심으로 많은 워딩과 텍스트를 집어넣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큰 기업들의 경우 전문적인 제안서 작업을 도와주는 디자이너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서 이런 작업을 대행해 주기도 하니 좋은 이미지, 클립아트에 대한 요구가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과제 제출이나 이그나이트, TED,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와 같은 특정한 자리에서의 발표 자료, 혹은 인터넷에 나의 지식이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는 아무래도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군에는 오래전부터 클립아트(Clip Art)라 불리우는 도구를 제공해 이런 요구사항에 대응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했던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클립아트를 사용하기 보다는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서 이미지를 찾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자르고 편집해서 프레젠테이션에 삽입했던 기억들이 대부분일겁니다.
클립아트는 오래전 인터넷에서 좋은 품질의 이미지, 적절한 아이콘을 찾기 힘든 시절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검색엔진의 근대화, 양질의 고해상도 리소스에 대한 니즈를 맞춰주기는 힘들었던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제품군에서 클립아트가 필요할 때 일종의 레파지토리 역할을 해주었던 클립아트 서비스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를 종료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검색엔진인 빙(Bing)의 이미지 검색 결과를 오피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링크 : http://blogs.office.com/2014/12/01/clip-art-now-powered-bing-images/)
이런 변화는 최근 발표된 오피스의 새 제품군인 스웨이(Sway)에도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스웨이는 기본적으로 웹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병합이 더욱 요구되었었는데요 벙커(Bunkr)를 비롯한 많은 웹 기반 저작/프레젠테이션 도구들이 북마크릿(Bookmarklet)등의 형태로 웹 상의 정보를 모아서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게 했던 것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빙 검색엔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병합이 더 쉬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검색해서 사용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그만큼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블로그에 기술된 내용에 따르면 CC(Creative Commons)에 의거하여 이미지에 태깅된 정보를 확인하여 검색결과를 노출해주기 때문에 어느정도 저작권, 사용권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미지가 CC 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로 찾은 이미지 사용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글: 노피디
원문: http://nopdin.tistory.com/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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