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벤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해당회사 주식의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설립에 따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기존 ‘개인’에서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되며,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하여 창업초기기업의 투자 유치 여건을 개선합니다.
거기에 기존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한 휴직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 및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제한(3,000㎡ 한도) 및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이 차지하는 총면적에 대한 제한(해당 건물 총면적의 50% 이내)도 폐지*하였습니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회사 (‘14.11 현재 13개社 등록)
* 공기업(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준정부기관(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재단, 철도공단 등), 기타 공공기관 등
* (현행) 바닥면적 3,000㎡, 총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 →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벤처기업 지원제외 업종 지정 근거 상향 입법(안 제3조)
* (현행) 벤처기업 확인요령(고시) → (개선) 벤처법 시행령
②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안 제11조의3)
–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한 경우 해당 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 비율을 완화
* 전문회사 주식 의무 보유 비율 : (현행) 20% → (개선) 10%
③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범위 확대(안 제13조제1항)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추가
④ 개인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안 제13조제4항)
– 개인투자조합이 사모(私募) 외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한 경우나 신탁업자에 위탁하여 재산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
–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당 조합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시정 명령 가능
⑤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 확대(안 제16조)
– 창업을 위한 휴직 인정 대상에 교수 등 교육 공무원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연구원을 포함
⑥ 실험실공장 설립 제한 완화(안 제18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실험실공장 설립 대상에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외에 일반 벤처기업 창업자를 추가하고 실험실공장의 바닥면적 및 총면적 제한 완화*
* (현행) 바닥면적 3,000㎡, 총면적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 →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제외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20497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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