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건비 처리의 기본 흐름을 정리해봅니다.
1.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시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등 제반 법률에 반하는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근로조건은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조건보다높아야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근로 계약서와 연봉 계약서의 차이를 모르시고, 연봉 계약서와 근로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근로 계약서 –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임금, 퇴직금 등 근로내용 및 조건 등에 대한 계약
(2) 연봉 계약서- 회사 측과 합의된 1년간의 연봉 금액과 지급일 등 보통 연봉 금액과 계약기간, 지급일 등에 대한 계약
근로 계약서에 기록해야 할 근로조건
1. 근로시간- 09:00~18:00 [휴게시간 : 12:00~ 13:00)
2. 휴일 – 주휴일: 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
3. 휴가 – 연차: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부여
(1년 미만인 자 또는 80% 이하 출근자에게는 1월 개근시 유급휴가 부여)
4. 임금 – 임금 지급일 / 지급 방법(통장 입금)
파일 첨부 1 – 근로 계약서 표준양식(파일 첨부합니다)
(일반적인 내용들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작성하였으니, 임금 지급일/근무부서 등은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 근로계약서
파일 첨부2 – 연봉 계약서 표준양식(파일 첨부합니다)
(연봉액, 수당 등은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 : 연봉계약서
2. 4대 보험 취득신고와 관련하여
채용일 이후 14일 이내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각 공단마다 팩스 접수도 가능하나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시면 일괄처리할 수 있습니다.
(1) www.4insure.or.kr 접속
4대 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규 사업장의 성립/ 자격 취득신고 모두 가능하며,
단 반드시 사업장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을 최초 설립한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 “를 합니다.
(1) 신고방법 : 4대 보험 포털사이트 메뉴 중[전자 민원]–> [사업장 성립신고]에서 4대 보험을 모두 선택 후필수 입력사항 입력 후 저장하면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 버튼이 나오고, 클릭하면 가입자 자격 취득신고 가능
(2) 자격 취득신고 입력 시 대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체크 후 입력
직원은 4대 보험 모두 입력하시고 저장 후—>{전송}
(3) 전송 후 [전자 민원]–>[민원처리 현황 조회]메뉴에서 신고서가 접수된 인근 지사명 및 접수 상태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처리 완료] 상태가 되면 완료된 상태
★오프라인 신고 시는 [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사업장 성립 신고서 ” 및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를 다운로드해 인근 관할지사에 팩스 신고
*인근 관할지사는 메인화면의 좌측 하단 메뉴의 [4대 사회보험 기관지사 찾기]를 이용
글 : 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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