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매 분기 말일로부터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석달치 매출, 매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사업자를 위한 유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해봅니다.

특히, 창업 초기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 세금계산서나 식대 등의 법인카드 사용분이 있으시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1. 매입. 매출 자료 수집.정리 : 부가세의 가장 기본입니다. 석달치 매출, 매입 정리 작업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조회.확인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세로 사이트상 세금계산서가 기준이 됩니다. 원본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석달치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과 이세로 사이트상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비교.대조하여 누락되거나 차이가 발생한 금액을 찾아, 수정하셔야 합니다.

이세로 사이트상 금액.매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 경험상 신고 하루. 이틀후 바로 해당 세무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통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었으나 미 전송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분이나 종이세금계산서로 신고된 경우 등의 오류가 있습니다.​

부가

(2) 수기 종이세금계산서

: 법인의 경우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발행이나, 매입의 경우 일부 개인사업자 매입분 중 수기 종이세금 계산서 매입이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매출 확인

: 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 카드 가맹점을 통해 석달치 매출 집계, 건수 등을 확인하시어 카드 매출을 프로그램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특히, 홈택스상 신용카드 매출 집계 자료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혹 결제시점 차이, 세금계산서 발행분 카드 결제 등으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해당 차이 금액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홈택스상 신용카드 매출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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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 사용 시마다 카드 전표를 보관하시기보단  www.taxsave.go.kr (현금영수증 사이트) 사이트상에서 카드 사용내역을 일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 관련 각종 소모품비, 직원 식대 등도 법인카드 사용분이라면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카드 조회 방법 안내

2. 자금 문제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창업 초기 부가세 환급과 달리 매출실적이 있어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25일까지 정상 납부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신고하시되, 자금 문제로 납부가 어려우시면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없이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이름으로 연체이자(연10.95%)가 부과됨은 물론 세금연체로 등록이 됩니다.
(25일 경과 미납부–>추후 세무서 고지서 발송—>고지서 납부기한까지도 연체시)

* 납부기한 연장: 말 그대로 납부기한을 몇 달이나마 연장해달라는 뜻입니다.
통상,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먼저 통화하시면 요건 및 신청 절차를 알려줍니다.
단, 요즈음 세수 부족 등으로 담당 공무원들도 연장 자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 부가율 및 부가가치 / 이익(손실) 규모 체크

매출 .매입자료 정리.입력 후 신고전에 반드시 부가가치율 체크하여 이상 징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부가율의 경우 통상 결산시 이익(손실)과 연동되므로, 부가율 관리를 통해 미리미리 회사의 당해 연도 이익 추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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