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들과 사업주들은 바쁜 한달이 됩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근간으로 정확한 세금 대상을 구별하고 기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일종의 조정 작업이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조금씩의 날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사업장에서는 1월 초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여 3월 급여에 해당 세액 조정분이 반영되도록 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을 몇 번 했던 경력직 근로자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미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에 포커스를 맞춰왔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에 소득공제 계산시에 사용되던 많은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연말정산에 대응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칫 예년처럼 준비하다가는 연말정산이 13번째 세금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의미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중에서 과세 대상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하여 세금을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는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의 비율이 차등적입니다. 이를 다시 해석하면 소득구간이 바뀌면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잡힐 수 있는 지출, 공제 항목등을 놓치지 않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 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어 세금 구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적!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이미 확정된 세금 자체에 대한 감액을 이야기 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1200만원인 사람이 다른 특별한 공제 없이 세금을 모두 낸 경우 7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세액 공제를 통해 10만원의 소득세를 환급 받는 것으로 연말정산 결과 도출이 되었다면 낸 세금 자체에서 1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의 금액 자체를 조정하는 절차라 보면 됩니다.
세액공제 =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세액공제 보다는 소득공제를 통해 궁극의 과세구간 조절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의 효과는 극대화가 됩니다. 그동안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많은 항목들이 올해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과세표준 조정에 큰 힘이 되었던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 1명에 15만원, 2명에 30만원, 2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 초과 자녀수 x 20만원 이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도 세액공제 항목이고 보장성 보험료, 월세 등도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거나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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