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해서 상표등록 출원하기-실전경험 소개

제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지적재산권 ‘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을 이용해서 상표등록 출원을 직접 하나 했습니다.

회사의 상호는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독점적인 사용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장하는 로고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만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상표의 구분]
출원업무 진행절차에 대한 소개에 앞서…
상표는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 상표(Trade Mark)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의 상호)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동종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단체구성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기위한 표장(협동조합 등)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Collective Mark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제조 또는 가공업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이 등록받아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영농조합법인)
– 업무표장(Business Emblem Mark)  : 국내에서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
[출원업무 진행절차]
 
<개요>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온라인 전자출원의 절차는 아래 캡처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출원신청사전절차 -> 문서작성S/W 설치 -> 명세서/서식 작성 -> 온라인 제출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표_0

* 상표를 출원하는 것 보다는 등록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한 선행 상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략적인 등록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1단계 : 출원신청사전절차>
 
– 출원신청을 하기 전에 아래의 캡처화면에 보이는 특허넷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회원_가입
– 아래 캡처화면에 들어가서 개인이나 법인 모두 출원인 코드(성명, 주민번호 입력)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원인_코드

– 위에서 출원인 코드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아래 캡처화면으로 이동하여 공인인증서 등록합니다.

인증서_등록

<2단계 : 문서작성S/W 설치>
 
– 위의 1단계 절차가 끝나면 다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한 후, 사이트 내에 있는 ‘출원신청 -> 국내출원’ 메뉴로 가서 아래 캡처화면에 나오는 ‘서식작성기’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상표_0-1
– 위와 같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후에는 아래 캡처화면에 나오는 ‘서식작성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상표_0-2

– ‘서식작성기’가 실행되면 아래 캡처화면에 보이는 입력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아래의 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1)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는 상품(서비스업)류와 지정 상품(서비스)을 선택 : 니스 상품 분류표(1류~45류)를 보고 정하면 됨.

2) 상표(서비스표)의  견본(가로 8cm/세로 8cm 이내)을 작성하여 업로드

그림1

– 입력이 모두 끝난 후에 위의 입력창 상단에 있는 ‘미리보기’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출원서가 나타납니다.

그림2

– 위의 ‘미리보기’를 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오류검색’을 하고 나서 ‘전자문서 제출’ 메뉴를 누르고 나면 아래와 같은 처리 결과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표_출원서

– 그 다음에는 사이트 내의 아래 캡처화면에 보이는 ‘수수료 납부’ 메뉴로 가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 수수료(관납료)는 상품(서비스업)류 1개를 기준으로 56,000원(단, 지정상품(서비스업)의 갯수가 20개를 넘으면 추가되는 1개당 2,000원씩 가산됨), 
* 추후 등록이 결정되었을 때 215,560원(10년의 존속기간)의 등록료가 부과됨.
수수료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이외에도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것을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림1 (1)

상표는 출원 후 9~10개월 전후로 심사가 진행되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10개월~12개월 전후로 등록여부에 대한 통지가 온다고 합니다.
상표등록의 목적은 상표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타인의 사용은 배제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있는데, 상표등록 전이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상표등록 출원절차를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허청 수수료 외에 대리인 비용으로 출원 시 10~15만원(부가세 별도), 등록결정 시 15만원(성공보수, 부가세 별도)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글 : 선웅규
원문 : http://cafe.naver.com/svsclub/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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