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설립을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로 출범했더라도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주체이므로 사업자체가 개인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손실이든 이익이든 모든 사업의 성과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사업소득이란 이름으로 개인명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해서도 개인채무로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법인기업의 법인이 사업주체가 됩니다. 출자자인 주주는 출자금액 한도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며,사업성과는 법인계좌에 귀속되며, 법인세란 이름으로 법인명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빼가는 방법은 주주는 배당으로,대표자는 급여란 명목으로 가져가며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배당은 배당소득세, 급여는 근로소득세란 이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기업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경영자의 몫이며 지금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측면에서, 대외적인 신용도 측면에서 어느게 낫다는 식의 단편적인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개인적 사견이나, 아직 어느정도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최대한 사업자를 내지 않은 형태로 유지하거나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출발하고 추후 법인전환을 고려해볼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법인전환시 기존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비용)이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 전환전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은 전환후 법인 대표의 개인 근로소득에선 공제가능) 또는 서비스업 기준 연매출이 7,500만원미만이라면 개인사업자 그 이상이면 법인사업자로 추천드리기도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세무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결국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최대한 유리한 측면에서 판단할 문제이니 칼로 무 자르듯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글 : 최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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