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것으로 생각하던 메신저 정보를 필요에 따라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사실 개인정보의 중요성이야 예전부터 자주 거론되던 주제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네이버가 ‘2014년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를 공개했다. 사실 2012년부터 꾸준히 발표해온 자료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게 될 것이다. 게다가 올해 자료부터는 자세한 통계자료가 함께 공개된다. 최근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그 이유다.
네이버는 지난 14일 발족한 ‘제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강된 개인정보보호리포트 발간을 결정, 2012년 부터 작년 말까지 정부에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건수와 실제 처리 건수, 그리고 제공된 계정의 수가 공개했다.
이번 발표에서 공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여기서 ‘통신 사실 확인자료’란 특정 ID의 접속 시간, IP 주소 등의 로그를 말한다. 아울러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통신제한조치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네이버는 2012년 이후 통신자료 제공 건수가 0인 이유에 대하여 통신자료 제공에 관한 사업자의 실체적 심사의무의 존재여부 확인 및 영장주의를 위배할 우려 등에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통신자료를 제공을 중단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많이 증가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통신자료의 제공이 중단되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움직임이 늘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 밖에, 2013년 이후 통신제한조치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연장하여, 실제로는 수사기관이 기간 제한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통신제한조치 신청이 늘어났을 뿐, 실제 실행된 조치의 수는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벤처스퀘어 에디터팀 editor@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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