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 최고의 서비스 중의 하나이자, 구글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는 PayPal 에서 초기부터 한솥밥을 먹던 채드 헐리(Chad Hurley), 스티브 첸(Steve Chen), 그리고 조드 카림(Jawed Karim)이 공동창업을 한 회사이다.
2005년 2월 14일 youtube.com 이라는 도메인을 획득하고, 수개월 간의 개발과정을 거친 뒤에 첫 번째 유튜브 비디오는 조드 카림이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찍은 “Me at the zoo” 라는 것으로 2005년 4월 23일에 업로드가 되며, 현재까지도 이 역사적인 비디오는 볼 수가 있다. 유튜브의 퍼블릭 베타는 2005년 5월에 시작되고, 11월에 공식적인 서비스를 오픈하였는데, 아이디어도 좋고, PayPal 이라는 성공 실적이 있었던 탓인지 유튜브는 양대 벤처 캐피탈 중의 하나인 세콰이어 캐피탈로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직후인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 사이에 1150 만 달러에 이르는 초기 서비스로서는 대단히 커다란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유튜브는 급속하게 성장을 하였는데, 2006년 7월에 유튜브의 공식발표로 하루에 65,000개의 신규 비디오가 업로드되고 있으며, 하루에 비디오를 보는 횟수가 1억 건을 돌파하였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구글의 과감한 결단, 유튜브를 사들이다.
구글은 이렇게 빠르게 커나가는 유튜브를 2006년 10월 16.5 억 달러라는 정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사들이는데, 이 사건은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이 마이스페이스를 인수합병했을 때보다 더 큰 충격파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미디어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인터넷을 통해 광고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는 구글이 이제는 영상부분까지 뛰어든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당시까지 유튜브를 지배하던 영상들은 대부분 UGC(User Generated Contents)라고 불리던 짧은 영상들이었다. 애완동물 들이나, 재미있는 농담 같은 가벼운 영상들이 많았는데, 날이 갈수록 스포츠 영상이나 뮤직 비디오와 같이 기존의 미디어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미디어 업체들의 심기를 슬슬 건드리기 시작하였다.
채드 헐리와 스티브 첸이 유튜브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히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유튜브의 공동 창업자들은 유튜브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하루에 업로드 100만 건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나지 않아 1억 건이라는 엄청난 업로드가 되자 겁이 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서비스의 확장성을 보장하는 기술에 있어 자본이나 기술 양쪽에서 자신들만의 역량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고, 구글의 막강한 서버 운영기술과 자본의 힘을 빌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특히 두 창업자들은 구글의 사용자 중심의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으로 유튜브를 사들이려고 하였고, 자신들을 믿고 지원해 준다는 말에 구글의 팬이 되면서 구글을 위해 일을 시작하였다.
유튜브와 구글의 야심
유튜브는 엄청난 방문자 수와 UGC를 가지고 있었지만,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었다. 구글의 유튜브 인수가 두려웠지만,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것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구글을 비웃었고, 이에 화답하듯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인 스티브 발머는 유튜브가 저작권의 함정에 걸려서 결국에는 냅스터처럼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유튜브와 구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용자가 제작한 컨텐츠가 돌아가는 민주적인 플랫폼이 결국에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컨텐츠를 살리게 될 것이며, 방송국의 힘에 밀리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싶은 컨텐츠 제작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저작권자인 미디어 업체들과의 협상은 주로 에릭 슈미트가 담당했는데, 미디어 업체들이 과거의 방식으로 선불을 포함한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한 에릭 슈미트는 미디어 업체들의 막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보다는 법정소송을 진행하는 길을 선택했다. 이런 길을 가는데 미디어 업체들 중에서 전향적으로 마음을 바꾸는 곳과는 협력을 하고, 끝까지 소송으로 나오는 곳과는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결국 바이아콤(Viacom, MTV 등을 소유한 세계적 미디어 그룹)은 유튜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냈다. 바이아콤은 유튜브가 자사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무단으로 올리는 것을 방치함으로서 자사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10억달러(1조 2천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내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튜브는 자신들이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는 최대한 걸러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법정소송 다툼에서 DMCA(디지털시대 콘텐츠 법, Digital Millennium Content Act)에서의 “안전한 항구(safe harbor)” 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 및 발행자는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성실하게 제거해 주기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쳤다.
이 법정소송은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거나, 바이아콤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위장 아이디로 콘텐츠를 업로드 한다는 폭로 등이 이어지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였는데, 결국 소송의 결과는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콘텐츠 역시 DMCA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유튜브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유튜브가 중요한 법정소송에서 승리를 하였다.
과학과 비즈니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은 정말로 극히 소수의 일부를 빼고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남이 해 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 놓은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학이고, 창작이다.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특허와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압력, 기술계약 또는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 또한 변호사들과 변리사들만 좋아할 복잡한 사용허가 범위와 클레임 등은 현재의 공유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로열티나 심각한 사용허가 조건으로 인해 연구나 2차 창작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콘텐츠나 경험 등의 사용이 줄어든다면, 결국 여기에서 파생될 더욱 커다란 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기업 내부의 결정에 의해 이런 커다란 물줄기를 돌리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 저작권을 가지고도 공유와 협업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당한 선에서 유튜브와 손을 잡고 VEVO 라는 서비스를 시작한 유니버설/소니/EMI 의 약진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다. 많은 사람들이 레이디가가나 샤키라 등을 비롯한 최고의 자사 뮤지션들의 뮤직 비디오를 아무런 제한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음악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음원의 구매나 콘서트 및 광고수익 등을 올리면서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VEVO는 이렇게 입지를 강화한 이후에 유튜브 이외의 다른 플랫폼과의 협상도 잘 진행하면서, 유튜브와의 저작권 협상도 최근에는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 저작권을 무시해서도 곤란하겠지만, 모든 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지나칠 정도의 요구를 하기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균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기존의 아날로그 세계에서의 규칙과 법률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상당한 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만나려는 접점에 있는 수많은 산업과 서비스, 제품 등에는 과거에는 없었던 커다란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런 갈등을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유튜브와 관련된 여러 사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글: 하이컨셉 & 하이터치
원문: http://health20.kr/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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