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 15회 중소기업대상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날 2일까지 31개 시·군 및 중소기업유관기관 등 총 61개 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본사와 공장 모두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하고 창업 후 3년 이상 된 중소·벤처기업이다. 창업, 생산성 향상, 신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4개 부문별로 추천을 받아 기업의 성장·수익성, 기술·품질혁신 수준, 수출비중·일자리 창출 등 분야별 우수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총 32개 업체가 선정되는 이번 중소기업대상의 신청 및 접수는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토, 일요일 제외)이며, 31개 시·군(기업지원 담당부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벤처협회, 경기중소기업이업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T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받는다.
중소기업대상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의 경우 최고 5점, 봉사활동이나 기부실적 등 사회공헌 실적이 있는 기업은 최고 3점, 경기유망중소기업 및 이노·메인비즈기업은 최고 3점 등의 가산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혁신기업 등을 우대하고 있다.
경기중소기업대상에 선정되는 기업체에게는 상패와 더불어‘2011년 道 유망중소기업으로’우선 선정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경기유망중소기업 선정시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시 가산점 부여 등 8개분야 17종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공고/소식”란 참조, 도 기업지원과(031-249-4621), 제2청 산업경제과(031-850-2382)】를 비롯한 시·군 기업지원 담당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gsbc.or.kr:공지사항란 참조, 사업화지원팀(031-259-6076)】, 경기제2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팀(031-850-712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