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2.9% 저금리 「1천억원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최대 2억원까지 보증지원

자금 위기를 겪는 창업초기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층 쉬워졌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10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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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기업은 창업 과정 뿐만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창업 후 3~7)을 겪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 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하기로 했으며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9년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 완화를 통한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 기업에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 납입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등


그럼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 평가 등급*‘B등급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특허평가등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출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0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취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으로 동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들이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goo.gl/vt8h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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