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든든한 힘! 2016년 기술개발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합니다.
2016년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429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이 지원됩니다.
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그간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왔으며, 지난7일 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 및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에 따라 중앙부처 국장급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기술혁신지원계획 등 심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규모는?
2016년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규모는 9,429억원으로, 효율성 위주 범부처 기술개발(이하 R&D) 정책방향에 따라 ’15년 9,574억원 대비 약 1.5% 감소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16년을 중소․중견기업 R&D 성과제고의 원년으로 삼고, 창의․도전적 우수과제 발굴, 사업화성공률 제고 및 수출․고용 활성화,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2016년 중소․중견기업 R&D 사업 주요 특징
내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R&D 저변확대 강화
– “정부 R&D 혁신방안”(‘15.5월) 및 산업부와 역할 조정 등에 따라 ‘창업→중소→글로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11개 사업)
– 창업․R&D 초보기업 중심으로 R&D 저변확대를 강화하고,(전체 예산중 ’15, 40% → ’16, 66%)
기업 현장수요 중심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합니다.(’16, 75%)
② 수출․고용기업 R&D 지원 대폭 확대 및 평가지표 개편
– (수출 전용) 한중 FTA 활용 촉진 등을 위해 수출 전용 R&D 사업을 확대합니다.(’15, 798억원 → ’16, 1,200억원)
– (수출 잠재기업)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위주로 지원하겠습니다.(’16, 3,200억원)
* 시장창출형, 기술혁신(혁신형기업), 구매조건부,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
– (고용창출기업) 해당산업의 고용효과 및 신규 채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③ 지역 수요기반의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
– (지방청)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지원분야 및 대상을 선정하는 “현장수요형 제품개선 사업”을 신설합니다.(’16, 50억원)
– (지자체) “첫걸음 R&D(산학연사업內, 지역매칭)” 지원시 지자체를 통해 특화 분야를 파악하고, 해당분야 R&D 지원하겠습니다.
(’16, 460억원)
④ 기업간 협력형 R&D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활용 강화
– (동반성장) ‘구매조건부 사업’의 구매처를 확대(’15, 110개→’16, 120개)하고, 민·관 공동투자펀드를 확충합니다.
(’15, 7,000억원→’16, 7,500억원)
– (융·복합) IT․BT․CT 등 첨단 영역의 기업․기술간 융․복합 R&D 지원을 확대합니다.
(’15, 685억원 → ’16, 905억원)
– (공동 R&D) 거점형 대학․연구기관을 통한 산학연 공동 R&D를 촉진합니다.(’16, 443억원)
* 거점형 협력 연구기관을 확대(’15, 9개→’16,12개)하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신규 도입(기업선정 및 관리 등 전 과정을 책임 관리.’16, 273억원)
* 대학內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입주하여 공동 R&D 등을 수행하는 연구마을 확대(’15, 13개, 140억원→’16, 16개, 170억원)
– (연구장비 활용) 공공기관의 연구장비 활용기반 강화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 확대(’15, 1만대 → ’16, 2.3만대) 및 한도 상향 조정(’15, 3천만원 → ’16, 5천만원)
2016년 중소․중견기업 R&D 제도개선 주요내용
기술개발지원 계획 발표와 함께, R&D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성과창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R&D 과제 평가체계 개편
과제규모 및 사업목적 등에 따라 ①“초보형”, ②“일반형”, ③“전략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평가체계를 차별화 할 계획입니다.
– 초보형 : 1단계 평가만을 통한 신속한 R&D 지원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온라인평가(기업서비스), 대면평가(산학연) 등 선택적으로 실시
– 일반형 : 서면평가를 온라인평가로 대체하여 공정성․적시성 제고
* 서면평가 대체를 위한 온라인평가시스템 고도화 후 ’16.하반기 과제부터 적용
– 전략형 : 사업성 심층 평가를 위해 “사업성평가 전문가”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R&D 전주기 성과 관리
또한 기술분야별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단계별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 등 평가위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② R&D 성공과제 후속 사업화지원 강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16, 3,500억원)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합니다.
또한 TDB**를 통해 R&D 성공기업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예정입니다.(기업 동의시)
* ’16년 약 1,500억원 규모로 운영 예정(금리 1.15%p 감면 등 우대)
** Tech Data Base(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 : 은행 대출심사 및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신용평가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행연합회)
더불어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10% 이상 구매를 의무화하고, 수출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마케팅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③ R&D자금 관리 강화 및 부정사용 엄정 조치
이를 위해 사업비 정산시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의무화 할 예정인데요.
특별점검 대상 및 횟수를 확대(기업 → 대학․연구소, 연 2회)하고, 암행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겠습니다.
또한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할 것입니다.
* R&D자금 용도외 사용 시 해당금액의 50~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고의성, 형사처벌, R&D 이외 정부 자금 불법 사용 경력 보유 여부 등
④ R&D 혁신바우처 운영
상대적으로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창업․R&D 초보기업 등을 중심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 운영하겠습니다.
* 대학․연구기관 pool 구성 후 창업성장, 산학연협력, WC300,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R&D기획역량제고 사업 등 약 2,700억원 운영
⑤ 규제 개선 및 기술료 부담 완화
R&D 사업 신청 제한 대상인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중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경우 신청을 허용합니다.
– 변경 내용
(현행) 창업 3년이상 기업이 부채비율 1,000%이상일 경우 참여 제한
→ (개선) 시설투자 등 사유 인정 시 참여 허용
기술료 미납 등 R&D 사업 참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참여제한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겠습니다.(R&D운영요령 개정)
또한 기술료 징수대상 및 징수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창업성장 R&D’ 사업중 창업 3년미만기업 및 재창업기업의 경우 기술료 징수 면제
* R&D 종료 후 사업화까지 일정기간(1~2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정액기술료 징수기간 연장(최종평가 후 3년 이내 → 4년 이내)
R&D 사업 참여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역별 설명회 운영 예정
중소기업청은 R&D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2.28일부터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온라인설명회 등을 실시하며, 12월말부터 각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글 : 중소기업청
출처 : http://goo.gl/wP27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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