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금일 밝혔다.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수출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등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돕고자하는 것이 취지이며, 수출 기업을 위해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및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다르게 컨설팅 지원 기업수를 348개사에서 430개사로 확대했고, 지원 규모는 76억 원에서 90.2억 원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총 컨설팅 비용 최대의 70%를 지원하며, 중견기업은 50%를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28백만원이다.또한 중국, 베트남 등 한류지역에서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상표의 취소, 무효, 협상을 통한 회수 등 법률적 서비스는 물론 수출 기업 상표의 현지화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지재권 분쟁이라는 수출 장벽을 극복하기 바란다.”며, “온라인, SNS 홍보 및 수요 발굴에도 적극 나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은 정기 사업공고(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를 통하여 진행되며, 분쟁사안이 발생한 기업은 공고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시신청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벤처스퀘어 강태욱 taeuk119@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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