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1일 총 2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제1차 뉴스검색제휴 진행과 발표 일정을 공유하고 언론사의 시정요청에 대한 심의 제재 심사 규정의 일부 개정이 논의되었다.
지난 2월 뉴스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검색제휴를 원하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고, 3월 1일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평가 기간은 최장 6주로 명시되어 있으나, 1차 신청 언론사가 네이버 470사, 카카오 225사로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밝혔다. 이에 뉴스제휴평가위는 평가 발표 시점을 5월 27일로 연기하고, 평가 결과는 각 언론사에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사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결정했으며 내용은 이하와 같다.
- 방송 프로그램 나눠 보도 : 방송 프로그램 관련해서 기사를 여러 개로 나눠 쓰거나, 속보 기사이지만 동일한 내용에 이미지, 동영상만 추가해서 중복으로 송고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판단. 다만, 반론권이 추가된 기사나 속보 기사라도 뉴스 가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 아울러 드라마를 시간대 별로 나눠 기사화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
- 부동산 분양광고 기사 : 부동산 분양기사는 그 자체로 정보성이 있지만, 규정에 명시한 대로 ‘기사작성자의 분석과 평가 없이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등이 게재된 경우’ 규정 제14조(부정행위 등) 제1항 (라)’기사로 위장한 광고, 홍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 실무자 실수 : 담당자 실수로 인하여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용납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제재 대상으로 결정.
- 기술적 오류 :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행위로 판단.
뉴스제휴평가위는 3월 중 경고처분을 받은 5개 언론사 중, 소명자료를 제출한 3개 매체의 내용을 검토했으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는 제19조(경고 처분 대외 공표) 규정에 따라 경고처분 내용을 8일 양사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때 ‘제휴매체’ 언론사 명은 노출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사내 아웃링크’에 대한 제재 규정의 신설도 함께 논의되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포털의 실시간검색어에 따라 만들어지는 어뷰징 기사는 현저히 감소했지만, 기사와 관련없는 링크를 기사 본문에 삽입하여 송고하는 어뷰징 기사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행위는 저널리즘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제재 방식을 확정해 규정에 포함하여 공개하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글/벤처스퀘어 김상오 shougo@venturesqua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