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의 보증연계투자액 한도를 2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부대출을 받은 기업의 유가증권(주식이나 회사채)을 보증기관이 인수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유망기업이 1억을 대출 받았을 시 대출액과 동일한 금액인 1억 원까지만 보증기관이 직접투자를 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 신·기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보증기관의 직접투자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보증기관들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보증연계 투자재원을 750억 원에서 850억 원으로 100억 원 가량 확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기업 중 투자유치 희망기업 정보를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제공하여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고, 보증기관과 벤처캐피탈이 공동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등 민간투자자와의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보증연계투자 2배 확대는 신·기보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 및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5월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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